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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for Religious workers: Work Permit v. Visitor Record - 종교인을 위한 비자들과 여러 고려 사항
Q: 저는 서울의 작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토론토 소재의 한 교회로부터 올 가을에 초빙을 받게 되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교회분들께서 비자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초청레터를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을때 일단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방문비자와 워크퍼밋. 대부분이 영어로 된 정보라 둘의 차이를 자세히 이해 못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주세요.

A: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나 종교인을 위한 “종교비자”라고 별도의 비자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선 캐나다 취업허가 (Work Permit)를 받거나, 아니면 방문자 기록 (Visitor Record = 방문 비자)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루트를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온라인이나 서류로 신청해서 취업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준비해 캐나다 입국시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비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정식으로 비자를 준비해서 받는 취업허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 사회 개발부의 노동시장 역량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승인절차 없이, LMIA 면제 직업군에 해당되면 받는 것이 성직자를 위한 워크퍼밋입니다. 종교 관련직이나 자선단체 관련직이 이 직군에 포함됩니다. 이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은 통상 2년정도 (최대 3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고용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가 지정된 취업허가 (employer-specific work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공항에 입국시 교회의 초청레터를 이용해 받는 비자는 통상 2년정도 (최대 3년) ‘방문자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가능합니다.
Q: 종교인을 위한 비자들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장단점을 알려 주세요. 또한 신청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자료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 더 나아기전 종교인을 위한 비자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에 관한 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온 종교인의 취업에 관련해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 186조 (ㅣ)항에는 캐나다에서 종교 또는 영적인 목적으로 신도를 돕거나 주요 업무가 교리 설파, 교규 운영, 영적인 문제에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 없이 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R 186(l)는 ‘방문자 기록 (Visitor Record)’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제205조 (d)항에서는 종교나 자선단체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05조의 취업허가는 캐나다 고용 사회개발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의 노동허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가 면제되는 비자입니다. 즉, R 205(d)는 취업허가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취업허가는 고용주가 지정된 취업허가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이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과 관련해서 신청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86조에 따라 방문자 기록만으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종교인은 캐나다 종교단체의 초청편지과 종교인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교단의 확인서와 신체검사서류를 첨부하여 주한캐나다대사관에 방문비자(Temporary Resident 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캐나다 종교 단체의 초청편지와 교단의 확인서를 캐나다 입국시 제시하면 방문자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허가가 방문자 기록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취업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물론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오픈 취업허가 (Open Work Permit)를 받아 캐나다에서 고용주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족 모두 해당 주의 의료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추후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시면, 취업허가를 받고 목회를 한 경우, 즉 종교나 자선단체 관련 경험은 캐나다상 직업 경험 (Canadian Work Experience)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민 신청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실된 일자리 오퍼 (Arranged employment)와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1년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면, 캐나다 이민 선발방식인 Express Entry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음부터 제도적으로나 제정적으로 안정된 종교기관으로 부터 초빙을 받아 취업허가를 받아 캐나다로 입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제직할 종교단체의 초청 편지와 종교인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교단의 확인서입니다. 고용 계약서와 고용 제안서, 신체검사, 은행 잔고, 이력서, 범죄 경력 회보서, 이전에 근무하셨던 종교단체에서 재직증명서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 절차는 1) 종교단체가 먼저 고용계약서와 고용 제안서를 준비해야 하고, 2) 고용이 확정되면, 이민국의 Employer Portal에Offer of Employment를 등록해서 LMIA 면제된 고용 제안 (Job offer or Arranged employment)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기초에 신청자는 이민국에 취업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6. A foreign national may work in Canada without a work permit
(l) as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a congregation or group in the achievement of its spiritual goals and whose main duties are to preach doctrine, perform functions related to gatherings of the congregation or group or provide spiritual counselling;
205. A work permit may be issued under section 200 to a foreign national who intends to perform work that
(d) is of a religious or charitable 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