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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Q: 저희 부부는 오타와에 유치한 대학교을 졸업했습니다. 각각 1년 정도의 인턴쉽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와 연계한 사업체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마지막 2 학기중 1년 정도 인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는 학교를 졸업후 대학과 상관없는 사기업에서 1년간 인턴쉽을 했습니다.

이제 이민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의 경력을 고려했을때, 누가 자격이 되는지, 누가 주 신청자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연방이민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 처럼,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쌓은 캐나다 경력(Student work experience)은 일반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 (EE)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중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과 ‘연방 현장 기술직 이민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하에서는 캐나다의 1년간 인턴쉽 경력이 최소 자격 (minimum requirements)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EE의 다른 프로그램인 ‘연방 전문인력 이민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Worker: FSW)’은 재학중 쌓은 경력을 이민 신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FSW로 자격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캐나다에서 학생신분으로 쌓은 경력에 대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압 (co-op terms) 이나 도제기간 (apprenticeships) 기간에 쌓은 경력도 인정이 되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경우 한국에서의 경력과 학력 등이 이미 있는 상황이면, 캐나다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력이라 함은 NOC 0, A, B 이상의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공백기간없이 연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가지 중요한 부분은 인턴쉽이라도 무보수인 경우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인턴쉽이 학교 과정의 의무적인 부분이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미 FSW로서 기본자격을 갖춘 상황이면 비록 인턴쉽이라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읍니다.


두분의 정보가 더 있으면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학력, 캐나다 학력, 나이, 캐나다와 한국 경력, 영어점수, 결혼유무, 캐나다내 형제 자매 유무등 기본자격을 모두 고려해야 아내분이 주 신청자가 될지, 남편분의 상황이 더 좋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Q: 9월부터 45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와 정유설비 관련해5년이상의 경력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유(화학) 관련 칼러지를 졸업했고, 캐나다 경력도 2년을 쌓았습니다. 영어 점수도 아이엘츠 기준으로 6.5 또는 7.0 점도 획득했습니다. 저의 아내도 셀핍 기준 5.0 점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자격 기준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 약 420점 정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컷오프 점수가 450-470 사이 인 것을 고려했을때 30-50점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위에서 LMIA를 신청해 추가점수를 확보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는 LMIA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한 식당에서 LMIA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저의 커리어 (정유관련 경력)와 다르게 식당에서 조리사(Cook)로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LMIA로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A:

물론 영어점수를 본인과 아내가 같이 올리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영어점수가 쉽게 올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잡 오퍼를 받아 LMIA (노동역량평가) 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직군이 NOC 0, A or B이면, 일자리 제공에 의한 LMIA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추가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시니어 매니저 직군 (NOC 00)은 200점 추가 점수 획득 가능)


이미 한국과 캐나다에서 교육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EE 프로그램중 연방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과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의 자격이 있습니다. 원칙상 FSW나 CEC로 이민을 신청할때, 잡 오퍼는 기존의 경력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유설비 경력을 기본평가 직군(Primary occupation)으로 설정하고, 조리사 관련 LMIA에 대한 추가점수를 요구하면, 이론상 50점 추가점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재까지 쌓은 경력과 LMIA를 통해 받은 일자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유설비 5년 경력과 조리사 무경력의 불일치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심사하는 이민 심사관이 이 불일치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리사와 관련해 아무런 경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일자리 제공인지에 대해 심도높은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LMIA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일자리 광고입니다. 이 광고 내용중 분명히 조리사로서 경력이 중요한 채용 조건입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는 신청자를 고용후 LMIA를 제공한 경우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LMIA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바로 이민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LMIA 추가 점수를 획득해서 이민을 신청하실려면, 조리사로서 최소 1년 경력을 쌓아 CEC로 신청을 하거나, 2년 경력을 쌓아서 연방 현장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건설 공사 장비 관련한 사업을 한국에서 10년 정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작년에 들어왔고, 그때 2년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50%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1년 정도 토론토 외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영어 점수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도 있습니다. 나이는 50대입니다.

이제 캐나다 사업 경력 바탕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영 사업가 (self-employed)가 받은 워크퍼밋은LMIA exempt work permit under the C11 category of the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C11 – Entrepreneurs)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워크퍼밋으로 같은 회사에서1년간 일을 한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CEC 는 자영 사업가의 캐나다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때, 캐나다 1년 사업 경력이 추가 점수가 되어서 가능합니다.


사장, 대표, CEO 와 같이 시니어 매니저 직군 (NOC 00)은 200점 추가 점수 획득 가능합니다. 하지만NOC 0, A or B직군이면, 50점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4월말 1년짜리 칼러지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수료후 운이 좋게도 바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고, 동시에 졸업후 워크퍼밋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을 신청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7월말부터 올 6월초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풀타임 일을 했고, 영어 공부도 계속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크 퍼밋 발급 기준으론 1년 미만의 경력 (2019.07 – 2020.06)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1년 이상 (2019.05 – 2020.06)을 캐나다 경력을 쌓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년 경력을 판단할때 오로지 워크 퍼밋 발급 기준인지,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학에서 2학기 프로그램을 마치면 통상 8개월에서 1년 미만의 워크퍼밋이 주어집니다. 질문자도 약 11개월의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1년 미만의 워크퍼밋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자격인 ‘최소 1년간의 캐나다 경력’을 쌓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좋은 소식은 (실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이긴 합니다만) 졸업후 워크퍼밋 받기전이라도 PGWP을 신청한 이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는 풀타임 잡을 잡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 지위 상태 (implied status)라도 풀타임 잡을 잡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 신청시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1년간의 경력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판단되며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하의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간과되는 여러 이슈들에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교를 마친 유학생이 캐나다 경험 이민 (CEC)으로 이민 신청시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유학생(신청자)는 졸업후 180일내 PGWP를 신청했는지 여부입니다. 180일의 기준점은 졸업식 날짜나 마지막 수업일이 아니라, 유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날짜입니다. 교육기간 마다 그 날짜가 다릅니만, 통상 마지막 학기 기말시험후 성적이 나온후 이 기준 날짜가 정해집니다. (참고: 180일 또는 90일 기준은 이민국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됩니다. 본인의 졸업 시점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둘째, PGWP를 신청시 학생비자 (Study permit)가 유효해야 합니다. 비록 180일 내에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기간이 만료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PGWP를 발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쌓은 경력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고, 아직 180일이 안된 상황이면, 신청자는 우선 방문자 비자(Visitor visa)로 변경후, PGWP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 졸업 자격이 생기자 곧 바로 PGWP 신청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캐나다 이민 규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에 따라 유학생은 학교 졸업을 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고용을 시작하거나 고용 상태을 유지할려면 가능한 한 빨리 졸업후 PGWP신청해야 합니다. 즉, 유학생 신분으로 캠퍼스밖에서 20시간 미만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졸업후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퍼밋이 없이 일을 하면 위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졸업후 워크퍼밋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캐나다 이민 규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186 (w)에 따르면 PGWP 을 신청후 대기하는 동안 신청자는 풀타임 잡을 잡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암묵적인 지위 상태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이때 쌓은 경력도 이민 신청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록 1년 미만의 PGWP를 가진 신청자도 계속해서 1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이민 신청시 그에 대한 점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자리의 기본 요건입니다. NOC 0, A, B 직군에서 일을 하고,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캐나다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최소 1년간 유지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외 기본자격은 나이, 영어, 교육, 해외 경력, 배우자 유무, 캐나다내 형제자매 유무 등을 판단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Q: 저는 20대 중반입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영어공부도 꾸준히 해서 괜찮은 아이엘츠를 점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파트 타임)를 제외하고, 정규직(풀 타임)으로 일을 약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보를 살펴보든 중, 저와 같은 사람도 기본 자격이 있으면 캐나다 교육이나 경력이 없어도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1년간 정규직에 관한 것입니다. 한 회사에 1년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A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NOC 2147)로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약 2달 휴직후 B회사에서 웹디자인너(NOC 2175)로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저와 같이 다른 두 회사에서 두가지 다른 NOC코드를 가지고 1년간 일을 한 경우에도 이민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께서는 캐나다 경력이 없으시니,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중 “연방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자격 판단을 위해 여기에서FSW의 기본 조건, 특히 경력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

니다.


우선 법률적인 근거는 캐나다 이민 규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75항에 있습니다. 1) 신청전 10년간 경력이고, 2) 임금을 받고 (봉사직이나 무보수 인턴쉽은 안됨), 3) 같은 NOC 코드이고, 4) 최소 1년간 연속된 일자리이어야 합니다. 5) 물론 NOC 0, A, B 직군의 일자리어야 합니다.


4번째 조건과 관련해 조금 덧붙이면, 1년간 연속된 일자리는 A) 주당 30시간 이상 풀 타임 근무 (= 년간1,560시간 근무)를 하거나, B) 주당 15시간 파트 타임으로 2년간 일을 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C) 2곳 이상에서 주당 30시간 1년간 일을 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위 기준으로 평가했을때 질문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NOC 코드가 아닙니다. A회사에서는 NOC 2147, B회사에서는NOC 2175로 다른 직군으로 일을 해서 자격이 안됩니다.


둘째,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근무를 한 경우는 자격이 주어 질 수 있지만, 질문자께서는 2개월간의 휴직을 한 후 일을 하신 경우라 자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웹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계신 곳에서 연속해서 최소 1년간 연속해서 같은 NOC 코드로 경력을 쌓으신 후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1년간 같은 NOC 코드로 최소 경력을 갖추고 계시면, 나머지 경력에 대해 (최대 3년간)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력에 대해선 같은 NOC 코드나 연속된 경력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최소 1년 경력에만 적용됩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질문자의 경력이 캐나다 경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프로그램으로 신청시, 다른 NOC 코드나 다른 직장에서의 경력, 그리고 2개월 휴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전 3년중 1년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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