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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Canadian Citizenship Application - Part II : 캐나다 시민권 신청시 알아야 정보 2
Q: 저는 올 8월 경 캐나다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캐나다 시부모님께서 제가 결혼을 했기때문에 바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정보가 맞습니까? 만약 이 정보가 부정확하면 바른 정보를 알려 주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지 알려 주세요.

A: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1)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이거나, 2) 시민권 자격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3) 캐나다밖에서 태어난 입양된 아동이거나, 4) 캐나다 군인으로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마친 사람등 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캐나다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캐나다 시민권자의 신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은 일단 캐나다인 배우자의 도움(Spousal Sponsorship)를 통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민을 통과하시면 영주권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영주권 자격 유지, 최소 3년 (1,095일)이상의 거주의무, 세금 보고 의무, 언어 능력과 캐나다 지식 검증, 준법의무 등 6가지 요건을 갖춘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 신청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칼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2009년 3월에 한국에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A: 시민권과 그의 신청절차와 관련된 법 (Citizenship Act)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시 자녀의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일때만 자녀의 시민권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때어났을때 질문자가 이미 시민권자이었으면 자녀는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출생한 이후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자녀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2009년 4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인 상황입니다. 1)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2) 자녀가 태어나기 전 부모가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이전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는 위 규칙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자녀의 시민권 획득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과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거나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보낸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거주 의무 계산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캐나다 밖에서 보낸 시간을 거주 의무 계산시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먼저 시민권 신청시 물리적인 캐나다 거주 의무 기간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이 있습니다. 신청 5년전 최소 3년간, 즉 1095일을 캐나다내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이 의무를 지키는 못하는 경우라고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영주권자이고, 1) 캐나다군 (Canadian Armed Forces)에 의해 고용되어 외국에서 근무를 한 경우, 2) 캐나다 연방 정부 (federal public administration)에 의해 고용된 경우, 3) 주정부와 준주정부 (public service of a province or territory)에 의해 고용된 경우등 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위에서 언급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외국에서 근무한 경우도 예외로서 인정됩니다 (Canadian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permanent resident spouse, common-law partner, or parent who was employed in or with the above).
위 예외적용시, 영주권자의 신분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들만 물리적인 거주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록 회사의 본사가 캐나다에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에서 고용된 사람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내에서 임시거주자 신분으로 계신 기간도 거주 의무 계산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를 참조하세요.
Q: 시민권 신청을 위해 여러 자료와 여행 기록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행중 다른 나라를 거처 환승한 경우도 여행기록에 포함해야 합니까?
A: 환승 목적으로 공항에만 머무른 경우에는 여행기록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 몇시간이라도 그 도시나 국가를 여행한 경우는 여행 기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 차량 이나 버스, 기차등을 이용해 통과한 경우 그 날짜와 국가를 여행 기록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