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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전자 여행 허가증에 알아야 할 사항들

Q: 다음달 캐나다로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약 2주전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어떠한 이메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한 자료만 증빙하면 캐나다 여행을 해도 되나요? 계속 기다려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은 비자 면제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은 전자 여행 허가증(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을 반드시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여행 허가증는 법에 정해진 필수서류입니다. 육로나 해상을 통해서 캐나다 입국을 할려는 여행자는 eTA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자는 반드시 여행전 승인된 전자 여행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한번 승인된 eTA는 5년간 유효합니다.


나이와 같은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몇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캐나다 국제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도 eTA가 필요합니다. 비자 면제국 시민은 받드시 발급받아야만 캐나다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록 신청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승인이 된 eTA가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신청후 신청확정 이메일을 받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eTA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TA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획된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비슷하게 eTA 신청시 ‘기술적인 문제 (Technical issue)’가 발생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미승인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자 여행 허가증 없이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eTA 신청시 승인이 72시간내에 나오지 않거나, 확정메일만 오고 승인 메일이 오지 않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이민국의 상담창구라고 할 수 있는 IRCC Web Form를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Web Inquiry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시, 신청서 종류 (Type of application) 는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선택하신후 2번째 박스에는 “Case Specific Enquiries”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래 부분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


eTA 단계별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submit-documents.html


eTA 신청 상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nlineservices-servicesenligne.cic.gc.ca/eta/applicationQuery?lang=en




Q: 작년에 eTA를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올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eTA에 기재된 여권 번호와 새로운 여권 번호가 다릅니다. 이 경우 새로운 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신 경우, 새로운 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항상 eTA는 여권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새 여권에 따라 새 eTA를 받아야 캐나다 여행이 가능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도 전자 여행 허가증인 필요한가요? 미국 Green-Card 를 가진 사람, 즉 미국 영주권자도 신청을 해야 합니까? 만약 캐나다 입국시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A: 미국 시민권자는 eTA가 필요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Green Card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는 eTA를 발급받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캐나다 입국시 eTA와 함께Green Card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꼭 전자 여행 허가증을 프린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과 eTA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 입국시 비록 미국 영주권자라도 eTA가 필요치 않습니다. 공항을 통해 입국시에만 eTA가 필요합니다.

Q: 내년초 토론토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여행 허가증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까?


A: 학생비자나 워크 퍼밋을 신청하면 보통 자동으로 eTA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따로 전자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받는 편지 (Letter of Introduction)에 eTA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를 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전자 여행 허가증eTA가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범죄사실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 이민국의 이민 심사관에정상참작을 요구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까?


A: eTA가 거부되는 사유는 주로 본국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이나 본인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이민국에 밝히지 않아서 (허위 진술), 즉 입국 거부사유 때문에 eTA가 거부됩니다.


만약 eTA가 거부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법원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민국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위해 연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을 Judicial Review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민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제출한 eTA가 범죄사실이나 허위진술 등으로 거부될 우려가 있을경우, 위에서 언급한 Web Inquiry 를 통해 제출한 eTA를 취소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입국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해서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와 상담하시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는2015년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긴급히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건강문제와 사업문제가 겹쳐서 한국에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오래 머무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전자 여행 허가증을 신청해 캐나다로 돌아 갈 수 있습니까?


A: 우선 지적해야 할 문제는 영주권자가 전자 여행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eTA를 신청할 수 도 없고, 이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영주권자 여행서류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지참한 경우에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록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영주권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영주권자로서 거주의무를 준수한 경우라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유효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여행서류를 발급받아 캐나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와 비슷하게 영주권 카드를 여행중 분실한 경우도 현지의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여행서류를 신청해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상황이 영주권자로서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는 많이 복잡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입국은 가능할 수 있지만 거주 의무 미준수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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