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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of Parents and Grandparents - Expression of Interest: 부모 초청 이민 하나의 초청장으로 이혼한 부모 초청가능 여부

Q: 최근 추첨에서 선발되어 초청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하나의 초청장으로 부모님 두분을 초청 가능한가요?





A: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2017년부터는 이민국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위해 추첨 (Lottery system)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심(Expression of Interest)을 표명하면, 이민국에서 그 신청자중 무작위로 10,000명(cases)을 추첨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신청자에 초청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먼저 질문의 답변은 가능합니다. 부모님 두분이 계시면 두분 모두 하나의 초청장으로 하나의 페키지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께서 이혼후 별거해 계시면 두개의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의 절차도 두개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당연히 두개의 신청서임으로 각각의 경우 최소 임금 기준 (Income requirements)를 맞추어야 합니다.



Q: 초청장 신청시 저의 이름으로 해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 즉 장인과 장모님을 현재 받은 초청장을 이용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안타갑게도 초청장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초청장을 배우자나 가족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그분들의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아내분의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고자 원하시면 아내분이 직접 새로운 관심표명을 해서 초청장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장인/장모님 이민 신청시 코사인너 (Co-signer)로서 최소임금 기준을 맞출때 도음을 줄 수 있습니다.



Q: 현재 저는 만 18세의 동생이 있습니다. 보모님 초청시 동생도 포함할 수 가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동생의 나이가 만 19세 이하임으로 보무님 초청이민시 동생을 포함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증 기간 (Undertaking)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동생이 13세 미만이면, 향휴 10년간 보증을 해야 합니다. 13세에서 19세 미만이면, 만 22세가 되는 기간 동안 보증을 해야 합니다. 동생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 19세이상이면, 보증 기간은 이민 이후 3년간 지속됩니다. (위 정보는 퀘벡을 제외한 정보입니다.)



Q: 2016년 1월처럼 여전히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종이로 된 신청서를 사람이 직접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이제는 더 이상 이민국 사무실에 직접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 신청 사무실을 공공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Q: 만약 이민국으로 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면, 얼마 기간내에 관련 서류와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초청장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모든 서류, 양식, 정부 신청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양식은 아래 이민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sponsor-parent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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