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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ing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시 참고해야 사항들
Q: 얼마전 부모님 초청이민 관심표명을 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딸 하나와 아내와 함께 지금 토론토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 3년간 어느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직 2018년 기준를 확인하질 못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의 임금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A: 지난 1월 28일에 다시 재개한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관심표명 (Interest to sponsor)에 선발 되셨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국은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위해 2만개의 자리를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주어진 자리가 모두 차버렸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 부모님을 포함해 5인 가족 구성 (Family Unit)인 경우 2018년 $68,358이고, 2017년은 $67,400, 2016년은 $66,654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시거나 하셨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때까지 2018년 세금보고서가 없을 경우, 2015년 세금보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금 보고가 있을때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임금보고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정보는 퀘벡주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445&top=14
두번째 질문인 임금 증명은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으로 부터 받은 “Notices of Assessment (NOA)” 원본을 이민 신청시 제출하시거나, 2) 국세청으로 부터 이민국이 세금보고 (NOA) 관련 정보를 직접 받아보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허락과 함께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저는 아내와 함께 런던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2018년 12월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도 지난 3년간 5명 기준의 임금을 증명해야 합니까, 아님 2017년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은 지난 3년간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경우, 계산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8년에는 부모님 포함해 가족 구성은 5인입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6년에는 가족 사이즈를 4인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2018년에 태어나서 2017년과 2016년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5인 기준으로 임금 조건을 맞추어야 하고, 2017년과 2016년에는 4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 현재 저는 동거 파트너와 2017년 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 둘 사이에 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에 계신 할머니를 모셔 오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표명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우선 2019년에 조부모(질문자의 경우 조모님만)를 초청하시고자 하시면 지난 3년간 (2018, 2017, 2016년) 모두 임금 기준 이상의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의 변화 있었어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먼저 살펴 보면, 본인과 할머니만 가족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동거 파트너 (Common-law Partner)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 구성은 2인입니다.
반면 2017년에는 지금의 파트너와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은 3인입니다. 2018년에는 자녀가 생겼기때문에 가족 구성은 4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임금 조건을 맞추었을때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부모 이민 신청시 동거 파트너가 Co-signer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 가족 구성 변화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의 임금 증명에 동의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파트너가 2017년 부터 함께 하고 있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으로 부터 받은 “Notices of Assessment (NOA)” 제출해야 합니다.
Q: 최근 제출한 부모님 초청 관심 표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만약 입력하신 본인의 이메일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아래의 이민국 이메일로 올바른 이메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IRCC.PGP.CORRECTION-CORRECTION.PGP.IRCC@cic.gc.ca
이때 관심 표명 (Interest to sponsor)후 받은 확정번호,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국을 함께 기재해서 이메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정보가 아니 다른 정보는 관심표명을 하신 후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이민 신청을 위한 초청장을 받은후, 수정된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관심표명시 사용한 정보와 이민 신청서의 정보가 서로 일치할 수 있게 “상황 설명 편지”와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