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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 of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두드려 보기

Updated: Mar 3, 2021

Q: 저는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대학를 지난 5월에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운이 좋게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빠른 PGWP 신청이 좋다고 해서, 졸업과 동시에 PGWP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령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의 학교 프로그램이 1년짜리 Event Management 코스였습니다. 따라서 PGWP이 1년짜리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워크 퍼밋을 수령하기전 일을 시작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1년 워크 퍼밋을 받고 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체 1년 미만이 같은데 어떻게 하면1년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A: 빠른 PGWP 신청은 좋은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젠 알고 계시듯, PGWP을 신청후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기간을 암묵적 지위 상태 Implied status 라고 합니다. 선제 조건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학교로 부터 졸업 확인이 나온 상태에서, PGWP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생 신분이 사라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사라짐니다. 하나의 예외는 이와 같이 PGWP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기 중일때 즉, 암묵적인 지위 상태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자리를 찾거나 일을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후 이민 신청시 캐나다 경험으로서 카운터가 됩니다. 정확히는 1년간의 캐나다 경험을 요구하는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를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 주신 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CEC 프로그램은 Express Entry 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CEC 자격 조건과 Express Entry 방식에 대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합니다.)


2번째 질문에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짜리 PGWP으로 1년 캐나다 경험을 요하는 CEC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 (자격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처럼 PGWP 신청서를 일찍 제출한 경우, 대기 기간과 함께 1년 이상의 여유 혜택(기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신청이 좋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포인터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묵적 지위 상태에서 획득한 캐나다 경력도 CEC 로 이민 신청시 유효합니다.

또한 이민 신청후 워크 퍼밋이 만료된 경우, Bridge Open Work Permit (BOWP)으로 이민 신청 대기 기간중 일을 하면서 워크 퍼밋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내에서 BOWP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Status가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다가온 상태에서 국경에 가서 신청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거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Q: 해밀턴에 소재한 대학을 작년말에 마치고, 운이 좋게도 같은 대학의 국제 유학생팀 (International Students Department)에 올초부터 취업이 되었습니다. 여러 업무중 해외 지원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개최하는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관계 기관과 학교를 방문해 회의 준비나 협력 요청 업무등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민을 고려하고 캐나다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좋아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이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어 시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저와 같이 업무로 인해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 12개월 이후 캐나다 경험 이민 (CEC)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외 출장과 관련해 이민법이나 이민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에 관해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경력은 이민법령 (s. 87.1(2)(a)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87.1(2)(a) 조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 (CEC)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해선, 신청전 3년간 기간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이나,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경력이라 함은 NOC코드의 0, A, B 이상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한가지 코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가지 코드에 포함되어도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은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합법적인 워크 퍼밋을 가지고 12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민국 정책입니다. 이민국 정책가이드 (IRCC “Canadian Experience Class selection criteria - Qualifying work experience”)에 따르면, 합리적인 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의 경력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2주 기간중 약 2주간의 휴가는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휴가나 해외 출장이 캐나다내에서의 경험으로 대체되거나 간주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단지 캐나다내에서 (In-Canada) 일한 경험만 CEC신청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최종 결정시 각 케이스의 사안 (Merits of each case)에 따라서 이민관이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업무와 출장이 본인 기본 임무중 필수적인 부분 (essential part of the job description)이라 것을 강조해서, 이민 신청시 이를 증명하면 해외에서 수행한 업무 기간이 캐나다 경력으로 받아드려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증명서나 고용 계약서, 직무 설명서, 임금 지급 명세서, 세금보고서 등 서류를 잘 준비해서 설명하면 이민 심사관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같은 직무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임금을 해외업체로 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회사로 부터 받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캐나다내에서 12월 이상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후 이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민 심사관이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해야 하고, 이 기간 이민 심사가 더 늦추어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즉 워크 퍼밋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캐나다내에서 4개월간 더 일을 하고 이민을 신청하는 것 더 나은 방법입니다.



Q: 배리에 위치한 대학(Barrie’s Georgian College)에서 올 초 학업을 마치고, 베이커리에서 제빵사(Baker)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전 2017년에 Working Holiday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와서 일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직군인 제방사로로 취업을 해서 약 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Culinary Skills 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만약 지금 상황에 영어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면 CEC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PGWP을 받고 일한지 아직 6개월 정도이지만, 2017년에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한 기간(8개월)이 CEC신청시 인정되는 지 알 고 싶습니다.


A: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캐나다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87.1(2) and (3)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 (CEC) 조건은 신청전 3년간 기간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이나,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NOC코드의 0, A, B 이상의 일자리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터는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이 특정한 비자 또는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 불허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위에서 언급한 이민법령 87.1(3)에서 유추해 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CEC에 부합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학생비자를 가지고 풀타입으로 학업중 일한 경우 (full-time study), 2) 자영업자나 승인되지 않는 일을 한 경우 (self-employment or unauthorized work), 3) 임시 거주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 (temporary resident status) 등입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이민법령은 신청자가 특정한 법적 지위, 즉 어떤 비자나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 경력을 쌓았는지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 거주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은 워킹 할리데이 비자, IEC/Young Professional비자, 배우자 워크 퍼밋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 배우자 학생 비자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워크 퍼밋으로 쌓은 캐나다내의 경험에 대해서 CEC신청시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기초로 질문자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는 현재 제빵사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는 NOC B에 해당하는 일자리 입니다. 정확한 NOC 코드는 6332입니다. 물론 2017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도 같은 일자리 코드를 유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B 레벨 이상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8개월 경력과 PGWP 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CEC 조건에 부합합니다. 신청전 3년간 기간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영어 성적이 나오면 Express Entry 선발 방식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EE 점수가 부족할 경우, 2년 정도 경험을 갖추고 연방 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하고 계시는 Baker 직군은 이 프로그램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Minor 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또한 현재 온타리오에 계시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인 OINP Skilled Trades Stream 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CEC 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OINP Skilled Trades으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 CEC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Q: 저는 30대 중반에 캐나다에 와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온타리오 런던에 있는 대학교인 Western University 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올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하는 중에도 한국에서 리서치 관련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마지막 학기에는 거의 파트 타임 수준이어서 학업과 일을 병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민을 신청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풀타임 학생으로 있는 동안 캐나다에서 쌓은 일자리 경험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외국에서 쌓은 경험도 포함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A: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데로, 캐나다 경험이민 (CEC) 신청시 3가지 제약 사항은 1)학생비자일때 경험, 2) 자영업자로서의 경험, 3) 무비자 상태의 경험은 캐나다내의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칼럼은 참조하세요)


만약 질문자께서 캐나다 경험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만, 언급된 경험은 캐나다 내의 경험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 숙력자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Worker)이나 연방 숙련 기술직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Trades) 으로 이민 신청시에는 언급하신 외국에서의 경험은 인정됩니다.


연구 조교나, 교육 조교, 대학 강사 (research assistants, teaching assistants or university lecturers) 인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민 신청시 꼭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위 (학사 또는 석사)를 받고 나서 이런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OC 상에 각 직업마다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이나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의 NOC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noc.esdc.gc.ca/English/noc/welcome.aspx?ve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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