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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and Record Suspension: 범죄 기록의 사면 또는 복권

Q: 약 7년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 한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원칙상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캐나다 입국과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이를Criminal inadmissibility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 불충분) 라고 합니다. 이런 범죄 기록은 본국이나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두 포함됩니다. 본국에서의 범죄는 캐나다의 동일/유사한 법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갖추면 사면/복권이 가능합니다. 이런 범죄 경력을 극복할 수 방법은 1) 간주된 사면, 2) 개별 사면, 3) 기록 정지 등이 있습니다.


1) 간주된 사면 (Deemed rehabilitation)

먼저 ‘간주된 사면’의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영어로 Deemed rehabilitation이라고 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경우 사회 복귀에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어 사면 또는 복권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먼저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입니다. 가족이나 아동을 상대로한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와 관련해서 중범죄인 경우 10년 경과, 2개 이상의 경범죄인 경우5년이상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형법과의 비교입니다. 본국의 범죄가 만약 캐나다에서 발생했을때 1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만 ‘간주된 사면’이 허용됩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간주된 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하나의 범죄 기록만이 있거나, 형의 집행으로 부터 최소 10년이상이 경과했거나, 이 기록이 캐나다 형법상 중범죄가 아닌 경우, 간주된 사면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 방법은 해당국의 비자 사무실 (Visa office)이나 캐나다 입국시 국경 (Port of entry)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주된 사면으로 인정받지 못할 겨우, 다른 방법인 개별 사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개별 사면 (Individual rehabilitation)

개별 사면의 영어 용어는 Individual rehabilitation입니다. 특정 조건을 갖추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러지 않을 것을 증명하고, 모든 처분을 마친후 최소 5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별 사면’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 불충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범죄 발생일 또는 보호 감찰을 포함한 모든 처분과 형기를 마치고, 최소 5년이 지난 후 이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특정 조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면상 시간 경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간주된 사면’과 ‘개별 사면’ 둘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3) 기록 정지 (Record Suspension)

(범죄) 기록 정지는 영어로 Record Suspension이라고 합니다. 이전 용어는 Pardon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사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개념입니다. 즉 캐나다내에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극복하기위해 기록 정지를 신청해 사면 또는 복권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정지는 The Parole Board of Canada (PBC)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통상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집니다. 지면상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연방경찰 RCMP로 부터 기소와 관련된 서류와 판결과 관련된 법원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시 병력 증명이 필요하고, 자신의 해당 경찰서에서 경찰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이민 신분 관련 서류와 캐나다 신분증를 갖추어야 합니다. PBC사이트에 있는 여러가지 신청서를 기입하시고, 서류 리스트를 확인하신후, 신청비(현재 $631)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parole-board/services/record-suspensions/10-steps-to-apply-for-a-record-suspension.html


참고로, 예외적으로 캐나다 입국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시 거주 허가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사면 방법들을 통해 입국 자격 불충분 요소를 극복한 경우에 입국이나 거주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런 사면 처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Q: 저는 절도죄로 인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최소 5년 이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Police certificate)를 확인할때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하나요? 범죄 기록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먼저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 자격 불충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본국에서 발생한 경우 모두 고려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단순한 룰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은 범죄의 성격, 범죄를 저지런 횟수, 범죄 자체의 심각성, 범죄를 저지런 상황와 환경, 범죄후 변화된 행동, 범죄에 대한 설명과 반성, 재범 가능성과 이를 극복할려는 노력, 가족과 주변으로 부터 받고 있는 지지와 도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직업 여부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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