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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programs for home child care provider and home support worker: 돌봄이 또는 간병인을 위한 5년간 임시 프로그램
주의 사항: 2019년 위 프로그램이 새로 발표된 상황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이민국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 한국에서 유아 교육학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조건이 맞으면 이민도 하고 싶습니다. 우연히 2019년 6월 새롭게 바뀐 돌봄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 드립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2019년 6월 18일부터 돌봄이(Caregivers)와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는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과 Home support worker Pilot이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5년간의 진행하는 임시 프로그램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신청전 3년간 24개월 이상의 캐나다 관련 경력이 있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때 24개월은 연속된 경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당 근무 시간은 30시간 일때 풀타임으로 인정됩니다. 풀타임 학생일때 쌓은 경험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언어 능력입니다. 영어나 불어로 CLB 5레벨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어 시험인 IELTS 기준으로 읽기는 4점, 듣기, 쓰기, 말하기는 5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는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IELTS을 보실 경우, 시험 종류는 Academic 이 아닌 General Training모듈를 선택하고 응시하셔야 합니다.
셋째, 학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최소 1년간의 “중등 과정 후의 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즉 대학이나 대학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교육 증명이 없으면, 본국에서 받은 교육이 캐나다 교육 수준과 유사하다란 것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외국 학력 인증 평가 Education Credential Assessment (ECA)”라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 ECA 외국학력인증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CA 리포터는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넷째, 캐나다 입국에 대해 거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중 누구든 건강문제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 퀘벡주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퀘벡주가 아닌 타주에 거주하셔야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다섯가지 기본 조건을 이미 갖추었는지 또는 향휴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터는 경험과 영어 능력입니다.
Q: 캐나다에서 키치너 소재 대학을 마치고, 간병인으로 약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와 일을 병행하면서 영어 실력도 5점 정도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 범죄 경력도 없고, 30대 초반이라 건강상에도 문제 없습니다. 퀘벡이 아니라 지금 직장이 있는 키치너나 런던에서 정착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알려 주세요.
A:
(주의사항: 캐나다 대학/대학교 졸업후 신청할 수 있는 PGWP으로 경력을 쌓은 후 이 프로그램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지 파악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명확한 정보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캐나다 밖에서 신청할때와 2)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때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본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건데, 현재 키치너에서 워크 퍼밋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있어신 것으로 추론합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즉 LMIA를 바탕으로한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아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단계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첫번째 단계는 영주권 신청과 워크 퍼밋 변경 (직군이 지정된= Occupation-specific work permit)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을 하고,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워크 퍼밋에서 직군 지정 워크 퍼밋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2년 경력에 관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민국이 이민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만약 2년 경력이 부족한 경우, 위에 말씀 드린 첫번째 단계처럼 직군 지정 워크퍼밋으로 변경하고 일을 계속해서 2년 경력을 채우면서 이후 이민국과 2년 경력에 대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은 현재가지고 계신 워크 퍼밋을 가지고 2년 경력을 쌓은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 1의 경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년 경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거나 23개월의 경험이 있는 경우, 영어나 교육등의 다른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캐나다에 직군지정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 입국해서 2년 경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파이럿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입니다. 참고로 이를 ‘Category A 신청자’라 부릅니다.
이 워크퍼밋(Occupation-restricted work permit)은 최대 3년간 주어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워크퍼밋이 발행되었을 경우, 캐나다 입국후 3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퍼밋 발행일로 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이 3년안에 24개월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워크퍼밋 신청 이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고 워크퍼밋이 발행되면 최대한 빨리 캐나다에 도착해서 고용이 시작되어 2년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5년 임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민 신청서와 이 워크퍼밋을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경험을 제외한 다른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 워크퍼밋을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워크퍼밋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위 경우와 다르게 이미 2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Category B 신청자’는 만약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다가온 경우, 이민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워크 퍼밋 Bridging open work permit (B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기본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 이민국에서 확인한 후 이 워크퍼밋을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본인이 한국에 계실 경우, 캐나다 밖에서도 이민을 신청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본인은 영주권 신청과 워크 퍼밋 신청을 동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직군이 지정된 워크 퍼밋을 가지고 2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이후 이민국에 2년 경력을 확정하면, 이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민국이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동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나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자녀도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대학 (College)을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전공은 유아 교육학입니다. 처음 계획은 규모가 있는 유치원에 취직을 한후, 캐나다 경력과 영어 실력을 쌓은 후 이민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Caregivers 관련 프로그램이 여러번 바뀌고 아직 경력과 영어 실력이 부족합니다. Express Entry 선발방식으로 한 이민 프로그램 보다 Caregivers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군의 돌봄이가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해당하나요? 좀 더 정확한 조건도 알려 주세요.
A: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임시 프로그램은 2가지 직군을 포함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와Home support worker (NOC 4412) 입니다.
위 2 직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Babysitter보모, Child care provider 육아 돌봄이, Nanny 유모가 이 직군에 포함됩니다.
지속적이거나 단기간에 걸쳐 아동을 돌보는 경우입니다. 부모를 도와서 아이의 건강, 복지, 신체와 정신의 발달에 관여합니다. 통상 부모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직군과 관련해 주의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를 반드시 돌봄이의 본인 집이나 고용주의 집에서 돌보아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Daycare 같은 시설에서 고용이 되어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돌봄이는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해야하면서 일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수양부모 (Foster parent)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경우 이 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Home support worker (NOC 4412): Attenda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home care or live-in caregiver – seniors 간병인, Family caregiver 가족 돌봄이, Home support worker 가사 도움이, housekeeper 가정부 등 여러 직업이 이 직군에 포함됩니다. 통상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직군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의 사항은 오직 Home support workers (가사 도움이)만 이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Housekeeper(가정부)와 같은 다른 직업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고용주의 거주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집에서 일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꼭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과 관련해 참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전 3년중 24개월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24개월이 연속된 경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고, 풀타임은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NOC 4411 또는 4412중 하나의 직군에서 쌓은 24개월의 경험만 인정됩니다. 만약 2년 경험이 합쳐진 경우(Mixed)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