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a Desk
Non-compliance and Misrepresentation issues: 불법입국과 방문비자 신청시 유념할 점
Q:
저희 아버지의 캐나다 입국 문제에 관련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2007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셨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후 약 10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계시다 2018년에 JFK Airport에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셨습니다. 그때는 전자 여권이 아닌 보통 여권을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캐나다로 방문 목적으로 오시고,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는 캐나다로 여행을 가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A:
아래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니라, 일반정보입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무튼 미국 비자 거부나 불법체류 관련 사항이 있으면 대체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내 주신 사연은 좀 더 구제척인 설명을 들어봐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고려 사항과 현 시점에 따른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 이슈로 부르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1. 과거 이슈: 캐나다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미국에서의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 사실은 잠시 논외로 합니다. 캐나다로 방문할 목적만을 우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모든 기록 (지난 10년 기록)을 정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캐나다 여행 기록, 소지했든 비자 종류, 캐나다 방문 목적, 캐나다 여행 기간, 캐나다에서의 행적, 기타 기타 등등. 또한 미국에서의 행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미국 불법체류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진술서 (Affidavit)"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무비자 입국 (Visa Waiver Program)은 2008년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한국의 전자 여권을 가지고 있는 2008년 이후에야 비자 면제가 되었고, 한국인은 비자 없이 미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무비자 협정 채결 전이라서 아버님과 같은 한국인은 미국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한편, 1994년 5월부터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비자협정에 따라 한국 여권 소지자는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2007년 경 질문자의 아버님도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라 비자없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살필 사항은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는 여행비자 또는 방문비자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라는 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016년 3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eTA 제도는 방문비자과 다르게 신청방법이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eTA 신청시에도 모든 사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허위진술 (이민법 위반)"이 되어서 향후 5년간 어떤 신청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이민이나 비자 신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미래 이슈: 방문비자나 eTA 신청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만약 캐나다로 방문 예정이거나 방문 허가가 나온다면, 방문 목적, 방문 기간, 왕복 티켓, 방문 기간중 거주할 곳, 방문중 만날 사람, 방문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 증명할 수 자료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왜 캐나다에 오는지, 얼마나 여행을 할지, 어디를 여행할지, 어디에 머무럴지, 왕복 티켓이 있는지, 캐나다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 캐나다에서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내 직장, 학교, 가족, 집, 자산, 은행계좌 등입니다. 즉, 한국과 연결고리 (Ties to Korea) 또는 주 근거지가 한국임을 입증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 (CBSA)는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 됩니다. 처음 준비하실때 바르게 솔직하게 하셔야 방문비자 또는 eTA가 막혀도, 다른 방법이 열릴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방문비자 또는 eTA가 거부되었을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임시 거주 허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입니다. 만약 그때 캐나다에서도 불법적 행동 (범죄, 이민법 위반, 건강상 문제, 등등)과 그와 관련해서 추방명령이 나왔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면상 TRP는 완전히 다른 주제라 다음 기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현재이슈: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패쇄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이 닫혀있어 여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여행도 현재 여행비자 소지자는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나 학생비자, 워크퍼밋을 소지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플랜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여행은 집단면역이 완료된 내년 7-8월 이후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 간단한 질문이지만, 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자료와 설명을 잘 할지라도, 이민 심사관의 재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이슈를 모두 해결하면, 아버님의 캐나다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이민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순전히 심사관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진솔하게 아버님의 상황을 밝히고, 설명했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케이스를 좀 더 확인하고, 질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 주신 사연에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더 드려야하고,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아버님을 다시 만나서 가족이 재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체류만료와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주의할 점 (Overstay and Spousal Sponsorship)
Q: 2015년 캐다나에 방문후 제때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체류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 방문자 비자 연장을 신청해 보았지만 거부되었고, 비자 회복도 신청했지만 이도 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로 부터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이 저의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다행히도 캐나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2020년 중반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을 조금 미루었지만, 이제 신청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무비자 상태라도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신청서 제출시 주의할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간단한 결론을 미리 말씀 드리면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체류나 무비자 상태에 계신분들이 주의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초청을 하면, 비록 불법적인 요소나 캐나다내의 신분이 없어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요소가 작용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칙상 캐나다 내에서의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시 (흔히 In Canada Class) 합법적인 임시 거주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이거나 불법으로 일을 하신 경우는 참조해야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민 심사관이 참조하는 “캐나다 이민국 이민 메뉴얼”을 확인하실 일 없겠지만, 불법체류나 무비자인 상태의 분들이 참조해야 할 메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IP-8 입니다.
위 메뉴얼을 참조하시면, 예외 조항 (허용)과 불가능 조항 (불허)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그룹의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은 실제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1) 예외 조항 (Acceptable factors):
- 방문비자, 워크 퍼밋, 학생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를 한 자 (Overstay)
- 이민법 아래 허용된 취업 허가서없이 불법적으로 일을 한 자
- 이민규정 아래 허용된 비자없이 불법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한 자
-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서류없이 캐나다를 입국한 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이민을 허용해 줍니다.
2) 불가능 조항 (Aggravating factors):
- 추방후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사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여권, 여행 서류, 비자를 이용해 캐나다를 입국한 경우
- 허위를 바탕으로 여권, 여행 서류, 비자를 사용한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이 가짜 서류나 밀입국 방법으로 캐나다를 입국한 경우에는 비록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더라도 이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난민중 한국이나 3국을 경유후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항이나 국경에서 자신이 가져온 가짜 신분증과 여권을 이민 심사관에 제출하고 사실대로 경위를 밝힌 경우에는 위의 2번째나 3번재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유효한 여권과 서류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입국후, 이를 바로 밝히지 않고 차후 배우자 초청이민시 불법요소가 발견되면 이민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 불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비자연장을 하지않아 벌어진 경우일 때, 예외적으로 배우자 초청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허위진술과 그 대응책 (Misrepresentation and its alternatives)
Q: 온타리오 키치너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최근에는 PGWP를 신청해서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민 신청을 고려해 볼 시기가 다가 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약 10년전 음주운전의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수치는 0.06 퍼센트가 나왔고, 약 3주간 면허증지가 되었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대 초반의 실수였습니다.
2017년 캐나다에 처음 들어올때 학생비자와 eTA를 신청해서 왔습니다만, 이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PGWP 신청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실도 후회를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것도 대해서도 후회를 합니다. 저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A: 음주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한 사면은 여러번 이 칼럼은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면은 지난 칼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민국에 보고할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정직이 최선이고, 유일안 대안책입니다. 비록 2017년 학생비자와 eTA 신청시 이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2020년 졸업후 워크퍼밋 (PGWP) 신청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민 신청시에는 모든 것을 정직히 보고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첫째,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자체가 허위진술에 해당합니다. eTA와 같이 간단한 비자관련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과 같이 복잡한 이민 신청에 관계없이 범죄 사실이 있으면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캐나다 이민법 16(1)항에 따르면, 모든 이민과 비자 신청서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을 할 의무와 이민관 요청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비자 신청서나 워크 퍼밋 신청 양식에서 간단한 질문으로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10년 이상된 범죄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말하지 않아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누락 (Omission)에 해당됩니다. 고의나 실수가 중요한 포인터가 아니라, 누락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민법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결백하고 무고한 (innocent) 실수라도 허위진술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는 지금 2021년 시점에서 범죄사실이 10년 넘어갔으니 밝히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간혹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위 2가지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사면 (Deemed rehabilitation)은 범죄 사실의 종류, 내용, 형태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장 명백한 잇점은 사실을 밝히면 추방명령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eTA, 학생비자, PGWP 신청 등 사실을 바로 잡을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바르게 활용하고, 100%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진실을 밝힌 경우 이민 심사관에 따라 신청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민 심사는 이민관의 재량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유학생중에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학생비자나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서도PGWP를 받고, 취업을 한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비로서 범죄사실을 밝히면 10년 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오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이 최선이고, 유일안 대안책입니다.
Q: 가장 흔한 형태의 허위진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위진술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고, 허위 진술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 주세요.
A:
여기에서 간단히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 (lie)입니다. 둘째, 은폐 또는 숨김(conceal) 입니다. 셋째, 사실에 반하는 주장 (asser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넷째, 기만 (deceive) 입니다. 다섯째, 허위 진술 또는 성명 (false statement) 입니다. 여섯째, 문서위조와 가짜 자료의 제출입니다. 일곱째, 직접 또는 간접 허위 진술입니다. 여들째, 중요 자료의 보류 또는 누락(Withholding/ Omission) 입니다. 아홉째, 이민 심사관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자료, 증언 입니다. 열번째, 밝혀야 의무에 반하는 행동, 자료, 증언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진술들은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때 정보의 관련성 (Relevant) 그리고 상당성 (material)이 중요한 측도가 됩니다. 1)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2) 중요한 사실과 관련있거나, 3) 이민 심사에 오인을 불러 일어킬 수 있는 경우 허위 진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이나 증거 자료의 누락이 미미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경우, 비록 그런 사실이 있을지라도 허위진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간단한 자료라도 직접적이고, 이민 결정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사실로서 상당성이 입증되면 허위진술에 해당됩니다.
이민법에 따른 “Misrepresentation”은 허위 진술, 기망, 오인·혼동, 속일 의도, 누락, 과장 등을 망라한 개념입니다. 통칭해서 허위진술이라 부릅니다. .
아래에서 가장 흔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신분위장, 가짜 신분, 사칭 (구두 또는 문서의해서 발생)
- 캐나다 도착시 법정 지위 (Status)에 대한 허위진술
- 캐나다에 있는 만나게 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
- 캐나다 입국이나 여행의 목적에 대한 허위 진술
- 고용 상태, 건강상태, 범죄 기록에 관련한 허위 진술
- 이민 심사관 질문에 대해 불일치, 불분명, 방향을 전화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진술
- 차량이나 수화물에 들어 있는 개인물품과 관련한 기망 또는 오인
- 이민 신청시 증거와 관련된 허위
아무래도 다양한 형태의 허위 진술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증거자료에서 비롯됩니
다.
- 사기나 문서위조
- 허위 법정 진술서 (False statutory declaration)
- 의도적인 심사방해를 목적으로한 증거 제출
-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포스팅 관련 허위 자료 또는 진술과 불일치한 자료
- 경력과 이력서 관련 허위 자료
간혹 고객분들 중에 본인이 고용했던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인을 해서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임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결과는 본인의 책임져야 합니다. 비록 순수하게 오인이나 실수가 있었지만, 허위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법률 대리인과 본인이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사인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허위진술과 관련해 이미 위 부분 (지난 글)에서 말씀 드린대로 정직이 유일한 대안책입니다. 최악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직한 진술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밝힐때는 비록 10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정확한 자료와 자세한 설명편지(진술서)를 제출하기길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