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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work hour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전 유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

Updated: Feb 18, 2021

Q: 유학생으로 작년 12월 마지막 학기를 마쳤습니다. 아직 졸업후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 구직 활동을 해도 되나요?




A: 먼저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가능하십니다. 이력서를 보내거나 인터뷰를 보는 등 일자리를 찾는 구직 활동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분명히 따라 합니다. 첫째, 지정된 교육 기간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s)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지속한 경우. 둘째, 졸업 자격을 갖추고 곧 졸업 예정인 경우. 마지막으로 캠퍼스 내/외에서 지정된 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비록 졸업후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 PGWP)를 신청하시기 전이라도 구직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유학생 신분, 즉 현재 가지고 계신 유효한 학생비자 (Valid study permit)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시간인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시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직 학생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Q: 위 질문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졸업후 취업비자 (PGWP)’를 신청했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전 운이 좋아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A: 먼저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열심히 준비하셨기때문에 취업에 성공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질문에 답도 ‘가능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아래의 조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PGWP 신청서를 보낸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암묵적인 신분상태 (Implied status)라 합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학업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 자격이 주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학교로 부터 마지막 학기를 포함한 성적표와 졸업 확정 편지를 받아서 PGWP 신청시 이를 제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와 이전까지 학기중 캠퍼스 밖에서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PGWP이 거부되면 즉시 일을 그만 두셔야 합니다.



Q: 방학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름방학이 다가 옵니다. 이런 방학과 관련해 유학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 통상 방학 (scheduled breaks)은 reading breaks, winter holidays, and summer break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 과정 즉 풀타임으로 학업을 지속한 후, 유학생은 학교가 정한 방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학은 한번에 4개월 이상 일 수 없습니다. 또한 비록 학교가 사정에 의해 연속된 방학을 허락을 했더라도, 유학생은 계속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학생은 매년 최대 5개월간 방학기간중 캠퍼스 밖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방학 4개월간 + 리딩 위크 기간 1주일 + 겨울방학 약 3주일.



Q: 유학생으로 최대 일을 할 수 시간은 얼마인가요?


A: 이민법과 규제 R186(v) 따르면 유학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학기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기간 중 풀타임

2) 여름 학기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은 주당 최대 20시간

3) 집중 강좌 프로그램 (Intensive courses)에 등록한 학생은 주당 최대 20시간

4) ‘졸업후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과도기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5)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후 대기중에는 풀타임으로

6) 캠퍼스 내에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어떤 법적 제약이 없음.

8) 학교의 파업중 학생은 캠퍼스 외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음.





Q: 마지막 학기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즉 2과목만 수업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A: 예, 가능합니다. 이전 학기까지 모든 과목을 정상적인 풀타임으로 마친후 마지막 학기에는 남은 수업이 2-3과목만 될 수 있읍니다. 비록 이런 경우도 졸업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신청하는데 제약 사항은 아닙니다.



Q: 학생비자를 받고 어학 연수를 8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ESL) 중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나요?


A: NO! 어학 연수중 어떤 형태의 일도 하시면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비록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조금후 대학의 정규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학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학연수 기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 상태가 되시면 안됩니다.


미래에 캐나다에 이민을 하실 계획이시면, 이런 형태의 불법행위를 하실 경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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