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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PGWPP): 졸업후 취업허가증 신청시 유의할 점

Q: 지난 4월 마지막 학기를 마쳤습니다.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있으며, 취업시 필요한 ‘졸업후 취업비자’를 준비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 비자 (또는 허가증)를 신청해야 하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A: 먼저 졸업후 취업허가증에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확한 영문 이름은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입니다. 흔히 “PGWP”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고등교육 즉 대학이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유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짧게는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취업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캐나다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신청해야 할 ‘노동영량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가 필요없습니다. 즉 “PGWP”은 오픈 워크 퍼밋 (Open Work Permit)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직종과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이민신청을 고려하실때 이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 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같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 워크퍼밋은 평생에 한 번만 발행됩니다. 비록 캐나다에서 2곳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번만 PGWP을 소유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 여권 유효 기간과 관련해서는 연장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 졸업후 또는 학교로 부터 졸업을 확정하는 편지를 받은 후 90일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보내준 “졸업에 대한 공식편지 또는 성적표”에 나와있는 확정날짜로 부터 90일 내 기간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의 이민국 정보를 확인하세요.

Calculation of the 90 days begins the day the student’s final marks are issued or the day formal written notification of program completion is received, whichever comes first.


(참고: 연방 이민국은 정책에 따라 신청 기한을 자주 변경합니다. 때론 60일이 되기도 하고, 90일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신청전 연방 이민국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 저는 여름방학을 포함한 2년제 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 (PGWP)의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이 워크퍼밋은 학교 학업 기간과 일치해야 발행됩니다. ESL이나 Distance-learning이 아닌 최소 8개월 이상의 “정규 과정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하셨으면, 8개월간의 워크퍼밋이 발행됩니다. 만약 학교 프로그램이 2년이상이면, 최대 3년 간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정규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는 이민국에 등록된 교육기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 DLI)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비록 학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민국 지정 교육기간이 아닌 사랍 학교는 이런 혜택 (PGWP)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우 학업이 여름 방학 (Regular breaks)을 포함해 2년이상 이루어졌지 때문에 3년간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자신의 Full Time 학업 여부와 여권 유효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업중 풀 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학기에 많은 크레딧(학점)을 이수해 마지막 학기때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원칙적으로 풀 타임 학생 신분일때문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기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여권 유효 기간 이상으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전 꼭 여권 유효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짜리 학위를 받고, 2년기간 내에 다른 자격이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위 (degree, diploma, 또는 certificate)를 받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학위를 받은후 바로 PGWP를 신청하시 않았을때 경우일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PGWP 프로그램은 평생에 한번만 신청가능하고,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Q: 저는 이제 막 졸업을 했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전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만약 PGWP가 있으면 다른 비자나 허가증없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습니까?


A: PGWP과 같은 허가증 (Permit)이 있어도 원칙상 임시 거주 비자 (Visa)를 발급받아야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온 유학생이면, PGWP를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시에 문제는 업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유학생은 입국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국 심사시 유학생들은 일자리(Job Offer)를 찾았거나 성실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국 문제와 더불어 유학생분들은 90일의 시간제약과 워크 퍼밋 유효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Q: 제가 이런 PGW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의 배우자도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 신청자 (본인)가 직업 분류 코드(NOC) 상의 0, A, B 이상의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 신청시, 주 신청자의 PGWP사본을 첨부하시고, 주 신청자의 현재 고용주로 부터 받은 고용 확인 편지와 3개월 간의 Pay stub 사본을 동봉하셔야 합니다.



Q: PGWP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연방 이민국은 이민국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종이 양식을 이용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이긴 하지만 국경 (Port of Entry)에서 이런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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