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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III - 노동 시장 영향 평가 3
Updated: Apr 11, 2022

Q: 상위 임금과 하위 임금의 구분할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캐나다 통계청은 각 주정부의 중위 임금(Median wage)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 이상이거나 같을때는 High wage position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준 아래일땐 Low wage posi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위 임금은 본인이 속한 직군과 무관합니다. 주 정부와 관련된 중위 임금 정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위 임금 정보는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당연히 매해 마다 변경이 되기때문에 신청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median-wage.html
Q: Median wage 외에 Prevailing wage용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네, 이 둘은 자주 착각을 일으키는 용어입니다. 또한 서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Prevailing wage 은 각 직군의 ‘중간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해당 직종의 여러 임금 수준중 ‘우세한 임금’ 또는 ‘적정 임금’을 의미합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Median wage은 High wage 와 Low wage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중위 임금’이든, ‘중간 임금’이든, 모두 우리말로 편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두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서로 혼용하고, 저도 이 두 용어를 자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둘 다 ‘중위 급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질문과 답을 참조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Q: 그럼 Prevailing wage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각 직군의 Prevailing wage(흔히 중간 임금 또는 적정 임금)은 잡뱅크 (Jobbank)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jobbank.gc.ca/trend-analysis/search-wages
LMIA를 신청시 중간 임금을 받는지가 항상 중요한 포인터입니다. 따라서 본인 직군의 중간임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 (NOC 6321)의 중간 임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위 사이트의 검색란에 “Chef” 또는 “6321”를 입력합니다.
2) 자동으로 보여주는 여러개의 직군중 해당되는 “Chef (6321)”를 선택한 후 Search를 누릅니다. (참고: 같은 NOC 코드에 여러개의 직군들이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정확한 직군 이름(Occupation)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캐나다 전체와, 각 주, 그리고 대표지역의 Low / Median / High 임금을 보여 줍니다.
4) 본인이 속한 도시나 주를 찾아 Median Wage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토론토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 Toronto region: 14.25 / 17.00 / 25.00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간 임금은 $17.00 불입니다.
참고로, 본인 일하고 있는 도시가 너무 작은 경우나 리스트(지역 정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Province)의 중위 임금으로 대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Prevailing wage를 Median wage로 서로 혼용해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서 처럼 해당 지역의 Median 수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Q: LMIA의 Transition Plan 은 무엇인가요?
A: 상위 임금(High wage)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때 LMIA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 내용은 캐나다 현지인을 향후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캐나다 현지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우릴지, 캐나다 현지인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또는 업무 의존성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한 계획서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같은 포지션에 대해 Transition plan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으면, 이전 Transition plan의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계획한 활동과 비교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대학 (Community college)과 협력해서 캐나다 현지인에게 코업등을 통해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이후 고용을 한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나 불어 이외의 언어(우리말)가 LMIA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가장 흔히 받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포지션인지, 얼마나 해당 언어 부분이 그 포지션에 중요한지 (essential part)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번역을 하는 업체이거나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방송사나 신문사인 경우, 우리말이 주 언어 (Main language)이고,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는 수출입을 위해 한국 법규나 규제에 관련해 이에 능통한 한국 직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는 특정 민족이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종교 단체 (목회자, 승려, 기타 종교 관련직)입니다.
해당 직원이 관련 교육, 경력, 전문지식 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특정 언어에 능숙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LMIA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나 직원의 대부분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직무의 일부만이 우리말이 필요하고, 소통의 편리성 때문에 한국 직원을 채용할려고 할때는 LMIA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