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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Q:
런던 (London, ON)에 소재한 컬리지를 곧 졸업할 예정입니다. 저의 전공은 전기/전자 장비와 관련된 학과입니다. 주로 실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만,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현장실습과 코업 (Co-op)도 할 수 없어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학기가 미루어졌고, 이에 따라 졸업도 연기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저와 같이 학교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학기를 파트타임으로 들어도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A:
우선 간단히 졸업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를 설명드리면,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교의 8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졸업한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된 취업허가 제도입니다. 학업기간에 따라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주어집니다. 전공이나 취업, 직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폐쇠되어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졸업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나 특정회사에 가서 해야 하는 필수Co-op을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민국 가이드에 따르면 모든 학기를 반드시 풀타임(full-time) 학생 신분으로 유지하여야 PGWP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영향으로 졸업이 지연된 경우나 이로 인해 마지막 학기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수업이 진행된 경우라도 PGWP를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개인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이 자의적으로 취한 방학이나 단축된 학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서류를 준비하세요. 학교에서 받은 졸업확정 편지와 성적증명서, 졸업장(해당시)을 신청양식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신청자가 유의할 점은 학교에서 지연된 학사일정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나 이메일이 있으면 사본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의 유학생 센터(International students centre)에 가서 문의를 해서 유사한 자료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같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왜 학업이 중단되었는지, 수업중단에 대해 학교에서 온 통보가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수업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었는지, 학업이 다시 재개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업중단이나 졸업유예는PGWP를 신청시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지난 5월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과 연관된 PGWP 신청 자격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프로그램의 최대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 PGWP 신청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Q:
토론토 서북쪽에 위치한 칼러지를 마쳤습니다. 가장 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회계 (Accounting)을 전공했습니다. 총 4학기로 구성된 2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한해 3번의 학기가 있어 언제나 학기를 시작할 수 있고, 5월부터 시작하는 여름학기에도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을 포함하면 통상 2년이 걸리는 과정을 여름 학기를 수강해서 1년 4개월만에 빨리 마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학기과 5월학기를 마치고, 9월학기를 방학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1월학기와 5월학기를 수강한후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졸업후 워크퍼밋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저와 같은 경우 3년간의 워크퍼밋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확한 의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해결할 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이민국의 운영지침 (Operation Instruction)에 따른 “방학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규정된 방학이란 해당 교육기간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규적으로 정해진 방학(Regularly scheduled break)이어야 합니다. 즉, 학교에서 정해놓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독서주간 (Reading weeks)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규정된 방학이 아니라 유학생이 임으로 취한 방학이나 휴학은 이민국의 운영지침에 위반된 방학(Break)입니다.
만약 질문자처럼 여름방학이 아닌 9월 학기를 임의 방학으로 사용한 경우 2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그 기간동안 캠퍼스내에서나 외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 방학기간은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으로 정말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학기중 유학생은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비정규적인 방학으로 인해 졸업후 워크퍼밋 (PGWP)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의 휴학은 이민국 규정 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유란 병가입니다. 물론 병가도 학교의 허락이 없으면 이후 졸업 자격이나 워크퍼밋 신청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질문자처럼 임의 휴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방학에 대해 해당 교육기간의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유학생이 수강한 프로그램이 연중 3학기제로 운영되어 필요시 임의 방학이나 휴학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이후 PGWP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학교의 운영지침(Policy)나 공식편지를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여름방학이 없는 고속프로그램 (Fast-track or Acceleration program)을 수강하는 학생이 여름방학을 임으로 가지면, 운영지침 위반이 되어 이후 PGWP를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프로그램을 방학없이 빨리 마친 경우는 PGWP신청이 가능합니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년짜리 프로그램을 방학없이 4학기 연속으로 수료해 1년 4개월만에 수료한 경우, 이민 심사관에 따라 유학생의 학업기간이 2년 미만으로 판단해 3년이 아니라 1.5년에 해당하는 워크퍼밋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 유학생은 본 프로그램이 2년과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사일정표, 성적 증명서, 공식 학교 편지등을 발급받아 이민심사관에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Q:
해밀턴에 위한 4년제 대학교을 졸업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4월 말이고, 졸업식은 6월 중순입니다. 졸업후 취업비자에 대해 몇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아직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있는데, 졸업후 취업비자를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아직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후 바로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님 그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린 후 일을 시작해야 하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PGWP신청서를 낸 이후, 구직도 할 수 있고 취업을 해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이민규정 섹션186 (w) (s.186(w)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입니다.
186 A foreign national may work in Canada without a work permit
(w) if they are or were the holder of a study permit who has completed their program of study and
· (i) they m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v), and
· (ii) they applied for a work permit before the expiry of that study permit and a decision has not yet been made in respect of their application; or
간단히 해석하면,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졸업후, 이민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비자가 만료되기전 PGWP를 신청한 경우, 워크퍼밋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캐나다내에서 워크퍼밋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서 제출후 PGWP 수령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국 프로그램 지침(Program Deliver Instructions regarding "Canadian Experience Class selection criteria - Qualifying work experience")에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GWP 원본을 수령하기전 일을 할 수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학생은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나서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발생한 날은 졸업식도 아니고,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나 기말고사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졸업조건을 갖춘 날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록 졸업장이 없더거나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졸업자격이 확정된 이후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비자가 유효한 가운데 PGWP 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민국의 지침에 대한 해석에 따라 90일 될 수도 있고,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PGWP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터는 학생비자가 유효할때 신청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려할 부분은 만약 신청자가 캐나다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180일내에 PGWP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을 방문자 (Visitor status)로 변경한 후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캐나다밖에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신분을 유지한채로 PGWP를 신청하려면 90일 내로 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셋째, 학교로 부터 졸업자격 확정을 알리는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PGWP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일자리를 먼저 찾고 난후 PGWP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일하고 이민신청시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PGWP 신청을 한 후 일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직장이 폐쇠되거나, 몇달간 일을 못해서 이미 쌓아둔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민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미룬 PGWP신청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졸업후 비록 유효기간이 남은 학생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기존의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 비록 2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학생신분이 사라짐에 따라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최근 졸업후 PGWP를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학업중이라 가족도 못 본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캐나다보단 한국의 상황이 낳은 듯합니다. 비록 PGWP수령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직장을 구했을때 회사에서 PGWP에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PGWP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A:
캐나다 입국이나 여행과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Study permit (흔히 학생비자) 이나 Work permit (흔히 취업비자) 과 같은 Permit은 Visa (비자)가 아닙니다. 입국이나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한국인으로서 eTA가 있으면 여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학생비자가 유효하면 학생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PGWP가 이미 승인이 난 상태면 노동자 (Worker)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아직 PGWP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면, 방문자 (Visitor)로서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국후에는 승인전까지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민 심사관이 입국목적과 PGWP신청에 관련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Covid-19상황을 고려하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없이 입국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행자제가 권고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사유가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직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입국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고려해서 여행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관련해서, 회사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학교로 부터 받은 졸업자격 확정 편지나 성적증명서, 학생비자, PGWP 온라인 신청 영수증 등입니다.
Q:
2018년 대학교 졸업후 3년짜리 PGWP를 받아 취업을 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경력은 약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아직 20대 중반입니다.
이민을 생각중입니다만 Express Entry 점수를 고려했을때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어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중이긴 하지만 약 10-15점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하던중 대학원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석사를 마치면 EE 점수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은 1) 혹시 대학원 졸업후 PGWP들 다시 받을 수 있는 지와 2) 대학원을 지원하면 아직 PGWP 가 유효한 가운데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PGWP는 인생에 한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비록 대학원을 수료한다고 해도 다시 PGWP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여권의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아니면 PGWP는 다시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잘 활용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민을 신청하실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유효한 PGWP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할때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PGWP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6개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PGWP유효기간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단기 프로그램 수료후 마음이 바뀌어 풀타임으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상 이때 학생비자를 캐나다 밖의 비자 오피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비자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나 퍼밋이 있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했을때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할 예정인 경우, PGWP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