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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 (HNC): 인도주의 이민시 고려요소

Q: 저는 34세에 한 아이를 가지고 여성입니다. 5년전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온 후 지금은 아무런 법적지위가 없습니다. 3년전 전 남편과 결혼한 후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신청을 냈다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과 사이가 멀어져 지금 이혼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만약 캐나다에 머물고 싶고, 아이를 캐나다에서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도주의 이민이라는 방법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가능성 여부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인도주의 이민은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 (박애와 동정에 기초한 근거) 라고 합니다. 줄여서 H&C 또는 HNC 라고도 합니다.


이 이민의 핵심은 “Hardship”의 증명 즉 개인이 격는 어려움(곤란)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 법리 적용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Chiwa Test 입니다. 잠시 영문을 보면 there must be “those facts, established by the evidence, which would excite in a reasonable man [sic] in a civilized community a desire to relieve the misfortunes of ano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느슨하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때 타인의 불행에 대해 도와줄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증거가 수반될때…” 즉 어려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이 격고 있는 어려움(곤란)을 호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Q: 제가 격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이민국의 가이드 라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A: 이민국의 메뉴얼 (CIC Manuals IP5)에 따라 아래와 관련한 증거와 사실을 수집해야 합니다.

• Establishment in Canada (캐나다내에서 기반);

• Ties to Canada (캐나다에서 연계 – 가족, 사회, 교육 기타등등);

• The best interests of any children affected by their application (이 케이스에 영향을 받을 아동의 이해관계);

• Factors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Medical inadequacies, discrimination that does not amount to persecution, harassment or other hardships that are not described in [ss. 96 and 97]) (본국과 관련된 사항 – 의료문제, 박해문제, 차별문제나 기타 여려움;

• Health considerations (건강상의 고려요소);

• Family violence considerations (가정 폭력의 고려요소);

•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relatives (가족의 이별로 인한 결과);

• Inability to leave Canada has led to establishment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이유와 사유); and/or

• Any other relevant factor they wish to have considered not related to [ss. 96 and 97] (기타 고려해야 할 관련사항)



Q: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요한 요소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고려요소가 있습니까?


A: 이민법을 포함해 캐나다의 법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동의 이해관계 (best interests of any children)가 통상 인도주의 케이스의 핵심입니다.이를 위해 아래와 관련된 자료를 모어셔야 합니다.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인 복지와 자유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나이, 아이와 신청자와의 관계, 아이와 신청자간의 의존성, 아이의 캐나다내의 기반, 아이의 타국에 대한 기반, 아이의 건강상 사유나 특수 요구 (장애여부), 아이 교육의 영향, 아이 성적 취향에 관련된 사항등입니다.



Q: 인도주의 이민과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까?


A: 인도주의 관련해 여러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판결한 최근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 KANTHASAMY V. CANADA (MINISTRY OF CIC) (2015 SCC 61) 입니다.


지면상 이유로 모든 것을 요약 설명 할 수 없지만, 신청자가 처한 모든 사항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하는 점과 아동의 이해관계의 중요성 재강조, 그리고 이민법 25조1항 (s. 25(1))의 강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법리 ‘Chiwa Test’에 대해 조금 다른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주의 이민과 관련해 여러 법리와 이민국의 메뉴얼 그리고 판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도주의 이민은 통상 마지막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민을 고려하실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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