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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place visa and immigration documents: 비자나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Q: 노스욕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금 캐나다에 온지는 약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미 여러번 이사를 했고, 얼마전에도 홈스테이에서 학교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사중 제가 가지고 있든 학생비자와 코업 워크퍼밋을 분실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를 잃어버리면 학생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분실된 서류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A: 첫번째 질문에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캐나다 비자나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 (lost), 도난 (stolen), 파손 (destroyed)을 했을 경우라도, 그 서류가 아직 유효한 경우(current and valid)이면 캐나다에서의 법적 신분을 상실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법적 신분은 서류 자체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신분 유지에 결격 사항이 없고, 서류 분실과 관련없이 캐나다 내에서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분실된 서류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서류의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은 모든 비자나 이민서류가 재발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목록을 살펴 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재발급 가능한 이민 관련 서류 목록>
immigrant visa and record of landing (IMM 1000)/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 랜딩 기록;
visitor record (IMM 1097) – 방문자 기록;
work permit (IMM 1102) – 워크 퍼밋;
study permit (IMM 1208) – 학생 비자;
exclusion order (IMM 1214) -입국 금지 명령 또는 제외 명령;
deportation order (IMM 1215) -추방 명령;
departure order (IMM 5238) – 출발/ 출국 명령;
certificate of departure (IMM 0056) – 출국 확인서;
permit to come into or remain in Canada (IMM 1263) – 입국 또는 잔류 허가; and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pursuant to sec. 52 (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MM 1203) – 캐나다 재입국 허가서
<외국에서 재발급 가능한 이민 관련 서류 목록>
temporary resident visa counterfoil – 임시 거주 비자의 부분;
permanent resident visa counterfoil – 영주권 비자의 부분;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영주권자 확인서;
(***참고사항: 위 우리말 용어는 임의적인 번역임을 밝힙니다. 정확한 용어는 영문명을 따라 주세요.)
다음 단계는 위에서 언급한 재발급 가능한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 한해, ‘신분 확인과 이민 서류 재발급에 관한 양식 (Verification of Statu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을 기입하시고, 해당 이민국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의 정확한 이메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관련된 내용이나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양식과 함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운전 면허증,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사망 증명서 (필요시)등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원본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0불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와 더불어 임시 거주자 관련 서류 (방문자 기록, 워크 퍼밋, 학생 비자, 임시 거주자 퍼밋)를 분실했거나 도난된 경우, 경찰 보고서 (Police report)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안인 경우, 봉투에 “긴급 (Urgent)”이라고 표기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케이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팬션 플랜과 관련된 경우, CPP로 부터 받은 편지를 동봉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상 문제로 긴급히 여행을 다녀와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병원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문제와 이민 서류가 관련된 경우에도, 회사로 부터 받은 고용 관련 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긴급한 사안을 증명할 경우, 이민국은 본인의 케이스를 신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서류를 보내야 할 곳은 오타와에 있는 VOS라는 이민국 오피스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Verification of Status (VO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Operations Support Centre (OSC) P.O. Box 8784 STN T CSC Ottawa, Ontario K1G 5J3
Q: 윈저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9개월 정도 있으면 만료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쇼핑몰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지갑과 함께 저의 아이디와 영주권 카드도 같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영주권 신분을 잃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비록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분의 영주권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카드를 다시 발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여행을 가실때 문제가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해 해외 여행시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2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까운 캐나다 비자 오피스를 방문해 어떻게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소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영주권자 여행 서류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PRTD))”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캐나다에 돌아온 후 일반적인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두번째 상황은 만약 본인이 캐나다내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에서 분실, 도난, 파손한 경우라면, 우선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의 Web Form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유의 사항: ”Tell us more”를 선택하시고, 첫번째 질문에 “No”로 답을 하신 후 “Go to Web form”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Web Form에 분실 사실을 알린 다음, 일반적인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신청 양식, 여권 사본, 50x70mm 사진 2장, 운전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영주권자로서 거주의무 기간, 선언서 (solemn declaration: 양식의 H 섹션)에 서명등 이 필요합니다.
분실등 재신청시 비용은 $50불입니다. 소요기간은 이민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약 30일 정도 예상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제출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Case Processing Centre — PR Card
P.O. Box 10020
SYDNEY, NS B1P 7C1
CANADA
Q: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집에서 보관을 잘못해서 시민권 카드와 시민권 증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이 증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만약 시민권 카드(citizenship card)나 증서(citizenship certificate)를 분실, 손실, 도난된 경우, 이민국에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운전면허 사본, 50x70mm 사진 2장, 캐나다 주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등입니다.
비록 시민권 카드는 캐나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은 2012년 2월부터 더 이상 시민권 카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기념증서(commemorative certificates)도 더 이상 재발급이 불가하고, 캐나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민권 카드와 함께 발행되었든 시민권 기념증서(commemorative certificates)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민권 증서 (citizenship certificate)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현재 시민권 증서가 이전의 시민권 카드와 시민권 기념증서를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민권 증서에 철자의 오기가 있으면 90일 전에는 재신청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0일이 넘긴 상황이면 재신청을 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의 재신청은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Request for replacement certificate
CPC-Sydney
P.O. Box 10000
Sydney, NS
B1P 7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