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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ct regarding Covid-19: 코로나-19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Part II

"아래 모든정보는 임시정보입니다. 연방정부와이민국의 결정에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추후공지를 따를시길 바랍니다."


Q:

저는 현재 토론토에서 closed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회사가 정부 시책에 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딱히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업종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한국에 휴가차 들어갔다가 오면 어떨까 고려 중입니다.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휴가를 다녀 오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민 자격을 거의 갖추어서 곧 이민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지금 휴가를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와 이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A:

주어진 정보만으로 질문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현재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여행 관련해 이민국의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ll temporary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travel restrictions and can travel to Canada by air or land if they’re coming for an essential purpose.


즉,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모든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여행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여행이나 휴가를 가실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3가지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현재 국경이 막혀있는 상태이고, 필요한 여행만 가능합니다. 휴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휴가는 필요한 여행(essential purpose)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까지 얼마나 캐나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휴가를 사용하시면 이민 신청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휴가 기간은 년 2-3주가 최대입니다. 물론 코로나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휴가 기간을 벗어난 휴가는 이민 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국경을 통과하시면 한국이든, 캐나다이든 자가 격리를 14일간 해야 합니다. 즉, 거의 한달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한달반 휴가 기간을 고려하시면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무증상자도 반드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경우, 항공사에 의한 건강 체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경력 (Work Experience)에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저는 캐나다 남편과 한국에서 교제를 시작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작년말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남편이 다니고 있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만약 정부 보조금을 남편이 받으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 보조금이 이민 신청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는 직장에서 해고 되거나, 최근 몇주간 임금이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라는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이민신청시 말하는 사회보조금이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초청시, 비록 이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고,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민법상의 사회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청이민시 다른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 이민시 서약한 Undertaking 기간중에 초청자 (Sponsor)가 EI나 CERB를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서약을 깨었다고 (Default) 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이민국에 따르면 이민 신청은 정상적으로 처리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서류와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면 신청을 빨리 서두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서류중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시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신청이 미루어 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Q: 토론토에서 현재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때문에 학교에 등교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를 더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캐나다 캠퍼스에서 학업을 하고, 캐나다 현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캐나다 경험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정반대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유학생으로 어떻게 캐나다내의 신분을 유지해야하고, 이 상황과 관련해 알아야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유학생으로 2020년 3월 18일 이전 유효한 학생비자 (Study Permit)을 가지고 계시면 여행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시면 자가 격리를 14일간 해야 합니다. 무증상자도 반드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를 통해 여행을 할 경우, 항공사에 의한 건강 체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열이나 기침같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Covid-19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후 졸업후 워크 퍼밋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신청할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수업이 5월이나 6월부터 시작하지만 여행 제한때문에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유학생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거나, 캐나다 밖에서 최대 50%까지 본인의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방문자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비자를 복구 (회복)해야 합니다 (Restore your status). 단 만료후 90일 이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비자나 퍼밋 서류를 잘 확인해서 90일 이내인 경우 신분 복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바이오메트릭스가 필요한 유학생이나 방문자는 현재 이민국 사무실에서 바이오메트릭스를 체취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민국 사무실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추후 정보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4월22일 연방정부는 유학생의 취업 제한 사항중 일부를 허용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은 원칙상 주당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요 서비스직(Essential Services)에 종사하는 경우,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서비스는 의료, 주요 사회기반시설, 식품 공급, 주요 물자의 생산 (health care, critical infrastructure, or the supply of food or other critical goods) 등을 의미합니다.


유학생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이민국으로 나온 정보입니다. 다른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아래의 이민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visitors-foreign-workers-students.html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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