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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ct regarding Covid-19: 코로나-19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 Part I

Q: 저의 남편은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작은 바이오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일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곧 일을 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일단 저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워크 퍼밋을 어떻게 신청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가 만약 NOC 0, A, B 직군에 일을 하고 있으면, 그의 가족(사모님)도 오픈 워크 퍼밋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는 한 배우자가 받은 PGWP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PGWP가 2년이면, 동일하게 2년. 3년이면, 최대 3년까지 사모님도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와 신청서외에도 여러가지 보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회사의 재직 증명서 (Employment Confirmation Letter)나 일자리 제안 편지 (Job Offer Letter)를 같이 보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편지에는 남편의 일자리가 NOC 0, A, B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남편의 직군이 직무 성격과 내용(Job Description + Duties)을 통해 전문/ 숙련직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없이 신청하면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남편의 직군이 C 나 D 일 경우, 사모님은 방문자 비자로 전환을 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남편이 B직군 이상으로 전환 되었을때,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관련해서 이민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국경이 막혀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비자 면제국의 국민이라도 캐나다로 오시기 어렵습니다. 비록 캐나다에 입국하셨지만, 최소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민 관련 정부의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캐나다 국경 서비스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연방 이민국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그리고 연방 법원 the Federal Court 등 모든 기관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줄이거나 운영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 이민 난민 위원회 (IRB)

이민 난민 위원회는 모든 심리 (Hearing)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4월 5일까지만 중단을 발표했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가능하면 비디오나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심리를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가 적용된 케이스의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0년 5월 30일까지 공소 시효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금 센터에 구금된 분들도 정부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2) 연방 이민국 (IRCC)

이민국은 시민권 시험과 시민권 선서식, 난민관련 대면접촉 인터뷰, 영주권 관련 대면접촉 약속을 모두 취소 했습니다. 최초 계획은 4월 13일까지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랜딩(Landing)은 전화 상담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편지나 이메일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비록 이민국 사무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러 이민국 사무실은 안전을 위해 인원을 줄여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 시책을 따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민/비자/퍼밋 관련 신청이 조금 느리게 진행될 것을 예상합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은 경우, 9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비스 캐나다는 현재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현재로선 제개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이민국 정보를 확인하실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html


3) 캐나다 국경 서비스 (CBSA)

이민국은 퍼밋이나 비자를 받기위해 신청자가 국경에 직접가서 받는 방법인 Flagpolling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경우 국경 서비스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경에 가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방명령 관련해 예외적인 상황인 아닌 경우, 국경 서비스는 현재 추방명령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연방 법원

연방 법원도 모든 재판을 4월 17일까지 연기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케이스는 다른 조치를 통해 재판이 재게되거나 다시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전히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 시간표 (timelines under Orders and Directions of the Court)도 현재 중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정부의 시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민 관련해서 정부나 이민국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에게 절대 개인정보를 전화상이나 이메일로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민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캐나다 사기 대책 센터 (Canadian Anti-Fraud Centre)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https://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report-signalez-eng.htm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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