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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Considerations: 이번 부모님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인도주의 이민 요청

Q: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40대 부부입니다. 지난 3년간 연로하신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마다 추첨에 뽑히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 봤지만,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로서 임금 조건과 기본적인 자격이 있긴하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초청 이민과 관련해 수퍼비자외에 혹시 다른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까?
A:
지난 20일부터 2주간 연방이민부가 실시하는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아쉽게도 항상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올해도 그 할당량은 약 3만개입니다. (참고: 아래부터는 간단히 ‘부모 초청 이민’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서, 쉽게 추첨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2-5년 정도 추첨에 참여하시다가 초청장을 받지 못하셔서 포기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부모/조부모님께서더 연로해지시거나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캐나다에서 가족이같이 사실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주의 이민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 루트를 채택하실때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3가지 전제 조건) 하나는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인도주의 이민의 요소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초청 자녀와 신청자 부모님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모 초청 이민의 기본 자격은 정량화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혹시 기본 자격 조건을 모르시거나, 내년에 자격 조건이 되시면 다시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선제 조건을 맞추어야 두번째 요건을 고려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초청자녀는18세 성인이고, 둘째,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등록된 캐나다 인디언이어야 하고, 넷째, 최소 소득 기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상 지난 3년간 최소 소득 기준에 30% 합산 (the Minimum Necessary Income plus 30%)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국은2020년의 소득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30% 추가없이 최소 소득 기준만을 채택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최소 소득 기준을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445&top=14
위와 같이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의 정량적 자격 (=기본 소득)을 갖추고 있으면, 실제 이슈는 정성적 평가 요소, 즉인도주의 이민의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청자의 캐나다의 기반과 연계 유무입니다 (establishment in Canada and ties to Canada).
두번째,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the best interests of any children affected by their application).
세번째, 신청자의 본국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 체계, 위험, 박해, 차별, 괴롭힘, 어려움, 곤란 등등 (factors in their country of origin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Medical inadequacies, discrimination that does not amount to persecution, harassment or other hardships that are not described in [ss. 96 and 97]).
넷째, 신청자의 건강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health considerations).
다섯째, 신청자 가족과 관련된 가족내 폭력 기록의 유무입니다 (family violence considerations).
여섯째, 신청자 가족과의 이별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relatives).
일곱째,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nability to leave Canada has led to establishment).
여덟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관련 사항이 있는지 유무입니다 (any other relevant factor they wish to have considered not related to [ss. 96 and 97]).
언급한 것 처럼 인도주의 이민 근거는 정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득 기준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이 많은 부분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충자료와 함께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전제 조건외에 이해해야 하는 세번째 전제 조건은 신청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님의 입국 제한 사항 (Inadmissibility) 입니다. 부모/조부모님은 과거의 범죄 경력, 건강상의 문제, 이전 비자 거부 사실, 이민법상의 위반 사항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인 자녀나 손주도 아래와 같은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이민관련 대출(Loan)이 없어야 하고, 가족 초청의 재정지원 약속(Undertaking)과 관련해 문제가 없어야 하고, 파산을 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장애를 제외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고, 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부모 초청 이민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인도주의 이민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비록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인도주의 이민을 추진해 볼 만합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인도주의는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루트입니다. 정량화된 요건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함께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도주의 이민 방법은 부모초청의 기본 요소, 즉 기본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글이 언급한 대안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실제 인도주의 이민의 근거를 확실히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추천해 드립니다.
Q:
올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몸이 좀 나빠 졌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호흡이 100%로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3살과 6살 아이들 2명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올해도 부모 초청 이민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A:
일단 도움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빠른 해결 방법은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개별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 기간은 통상 70 - 90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솔루션은 역시 이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하셔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미 부모 초청 이민을 시도하셨다는 말씀은 기본 조건 (18세 성인, 현재 캐나다에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최소 소득 기준 증명 가능)을 모두 갖추신 것으로 판단하고, 언급하신 것 처럼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이민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인도주의 이민 요청의 정식 이름은 Request based on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즉 인도주의와 동정심에 근거한 이민 요청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민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나 연민의 근거가 있으면,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이민 신청 또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인도주의 이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줄여서 H&C 또는 HNC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인도주의 이민의 법적인 근거는 캐나다 연방 이민법 25조입니다 (IRPA Section 25(1)).
인도주의 이민시 이민 심시관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여기서는 부모/조부님) 께서 캐나다에 거주하셨든 기간이나 날짜,
2. 신청자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없었던 이유,
3.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다져 놓은 기반과 연계 (가족, 지역 사회, 교육, 직장 등등),
4.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났던 이유,
5. 신청자가 받을 어려움, 곤란, 차별 등등,
6. 만약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났을 경우, 신청자의 캐나다 가족이 격계될 어려움, 곤란, 차별 등등,
7. 신청자가 캐나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 부터 받을 수 도움,
8. 신청자와 캐나다 가족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연대 유무,
9. 신청자에 대한 이민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
10. 이민 심사관이 고려해 주기 바라는 사정과 관련된 내용.
특히, 질문자께는 아이들과 관련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할때 아래 사항도 고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고려 사항 (Factors for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IOC))
아동의 나이 (age of the child),
아동의 캐나다 기반과 연계 (child’s establishment in Canada),
아동의 본국 상황과 아동에게 미칠 영향 (conditions in the country of origin that could impact the child),
아동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medical needs of the child),
아동의 교육 관련 사정 (child’s education),
아동의 성별 (child’s gender)
아동과 신청자와의 의존성 (the child’s degree of dependence on the applicant)
아동과 신청자와의 관계 (the child’s relationship to the applicant)
신청자의 이민 결정에 따른 아동의 영향 (impact on the child)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인도주의 이민 방법은 부모초청의 기본 조건인 기본 소득 기준을 갖추질 못했을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민 방법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정식 이민 신청이 아니고, 인도주의 근거와 동정심을 바탕으로 한 이민 요청 (Request)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를 가지 못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임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이 방법으로 이민을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인도주의 이민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경우에만 추천해 드립니다.
인도주의 이민 요청의 명확한 단점은 처리 기간이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4 - 36개월 (통상 24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충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본 자격이 되시고, 내년에 초청장을 받을 수 있으면 내년을 다시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통상 부모/초부모 초청이민은 20 - 30개월 소요됩니다.
질문자께서 한국분이시고, 부모님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것으로 가정했을때 비자없이 일단 입국하시고, 캐나다 내에서 단기적인 대안인 수퍼비자나 위에 언급한 인도주의 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이민은 캐나다내에 있는 신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인도주의 이민을 추진하시하고 하면,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신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Q:
직장에서 부서를 옮기게 되어서, 토론토에서 3시간 가량 떨어진 도시로 저 혼자 먼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근후 몇년후 토론토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집 사정등으로 인해 현재 아내 혼자 토론토에 남아서 3명의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올해 장인/장모님 초청을 할려고 했지만, 회사 문제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정신이 없어서 이번 부모 초청 이민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는 최소 소득 기준과 30% 초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자세한 인도주의 이민 요건은 위의 글 (이전 칼럼)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선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자격 판단 또는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 또는 Hardship 테스트입니다. 가정 폭력에 노출되거나, 본국에서 박해나 차별, 부적절한 의료혜택 등에 따라 신청자나 캐나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곤란의 정도입니다. 어려움이라 함은 흔하지 않고, 부당하고, 불균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unusual, underserved or disproportionate hardship).
둘째, 캐나다에서의 기반 요소입니다. 캐나다에 머무른 기간, 교육, 고용, 캐나다의 가족 유무, 지역사회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영어나 불어 사용 능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캐나다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strong ties to Canada).
셋째, 결정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그 영향입니다. 아동이 의료 혜택이 필요한지, 신청자와의 특별한 의존성이 있는지, 신청자가 추방명령을 받아 출국을 하게 되면 받게될 영향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1)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건강도 고려하고, 2)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고려하고, 3)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복지와 안녕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 케이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근거들의 강도, 심각성, 정도, 빈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주의나 동정심에 바탕한 근거는 그 스텍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비록 심각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슈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만의 근거로 인도주의 이민은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인도주의 이민 요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캐나다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비자 등 기본 아이디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이나 학교(성적 증명서), 직장 (재직 증명서)과 관련된 서류는 캐나다 기반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또한 캐나다내의 가족, 친구, 동료, 종교 단체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편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자료는 학교 등록 서류, 선생님 편지, 친구의 편지, 성적 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어려움(Hardship) 관련된 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국의 상황이 내전이나 쿠테타로 인해 나빠져서 돌아 갈 수 없으면,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와 정부가 발행한 리포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내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관련된 의사 치료 자료나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케이스마다 다양한 범위가 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비해야할 보충서류는 여기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듯붙이면, 정식 이민 신청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비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비 (현재 $550)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민국은 신청 처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꼭 신청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