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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Grandparents Sponsorship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Updated: Feb 11, 2021
Q: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정 평가서 양식(Financial Evaluation Form)을 작성시 자영업자인 저의 세금보고서 (Notice of Assessment )의 어떤 항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총임금 (Total Income)인 150 항(Line 150)인가요, 아님 순수임금 (Net Income)인 236항 (Line 236) 인가요?

A: 최소 필요 임금 ( Minimum Necessary Income)과 관련해 필요한 항목은 세금보고서의150항 (Line 150)입니다. 150항은 101-147항의 총계입니다. 이는 고용임금, 사업임금, 렌탈임금, 수수료임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135-143항에 자영업 임금이 포함되어 150항에 기제됩니다. 이 항을 참고하여 제정 평가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35-143항은 순수 자영업 임금만 기제됩니다. 즉 사업공제 부분은 이미 제외되고, 이익(Surplus) 부분만150항에 입력됩니다. RRSP 와 같은 공제부분은 206항에 기제되어 총임금 (Total Income)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세무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