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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le Legal Representatives: 온타리오 이민 신청시 가능한 법률 대리인

Q: 온타리오 이민 신청시 어떤 분들이 법률 대리인으로 역확을 할 수 있습니까?





A: 만약 신청인을 대리해 온타리오에서 이민 신청을 협조할 수 있는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고 우량한 자격 (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


2) 퀘벡 주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 협회에 소속되고, 우량한 자격 (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 노태리(Notaries);


3) 연방 이민 협회(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 ICCRC) 소속이고, 우령한 자격(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 컨설턴트;


4) 온타리오 변호사/법무사 협회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에소속되고 우량한 자격 (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 법무사 (Ontario Paralegals).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은 보수를 받고 하는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꼭 명심하셔햐 합니다. 고객으로서 법률 수임 계약을 맺기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무자격 대리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온타리오 법무사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신청과 연방 이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 IRB)와 관련된 업무만 볼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 신청은 위 1, 2, 3 자격을 가진 분만 법률 대리인으로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법무사는 비록 방문비자와 같은 간단한 업무라 할 지라도 연방 이민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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