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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공항에서 억류(구금) 되었을때 알아야 할 사항과 권리들 – Part I

Q: 지난 주말 지인이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억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억류 또는 구금은 영어로 Deten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입국자격 불충분 (Inadmissibility) 때문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 불충분’은 지난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 사유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이 없거나, 필요한 비자나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캐나다 입국시 머무를 장소나 지인과의 연락처가 확실치 않을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때 등입니다. 억류에 대한 결정은 법률이 정한 사유와 이민심사관의 재량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억류 문제와 관련해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문제를 다루는 두 정부 기관들입니다. 첫째는 캐나다 국경을 책임지는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입니다. 우리말로 ‘국경 수비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CBSA는 캐나다 입국시 외국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가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억류나 구금을 해서 국경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권리가 없는 외국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억류 발생시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심리해야 합니다. 이를 ‘억류 검토 심리(Detention review Hearing)’이라 합니다. 이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 라고 합니다. 이민 문제에 관해 법원과 비슷한 역할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다르게, 아주 격식을 갖추거나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Less formal).


만약 억류 상황이 발생하면,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CBSA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에 억류 상황을 보고 해야 합니다. 48시간이내 위원회는 억류 검토 심리 (Detention Review Hearing)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이 심리이후 석방이 되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거나, 합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억류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48시간이내 억류 검토 심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다음 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72시간이내 다음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 다음 심리가 필요하면, 매 30일 마다 심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간내에서 위 두 정부기관 (CBSA and IRB)은 심리를 진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률적인 근거없이 억류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억류되었을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민 사유입니다. 어떤 부적격 이유 때문에 억류가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억류 검토 심리가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파악한 후, 지인이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증인으로서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 (Bondsperson)으로서 역할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칼럼 참조)



Q: 억류 검토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억류 검토 심리(Detention review hearing) 은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Refugee Board of Canada)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멤버 (Member)가 주관합니다. 이 멤버(위원)는 법원의 재판장은 아니지만 이민과 난민에 문제에 대한 배타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면 위원회 멤버는 지금 참가한 인원들이 누구인지, 심리의 간단한 절차, 그리고 결정이 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설명합니다.


참고로 억류된 외국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가 영어나 불어가 불가능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CBSA 대리인이 억류를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다음은 본인이나 본인의 법률 대리인이 CBSA 대리인이 제시한 사유과 사실관계에 반하는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법적 공방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참석하면, CBSA 대리인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고, 그 후 본인(또는 본인 법률 대리인)이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론 이민 난민 위원회 멤버가 참석한 중인에게 질문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후 위원회 멤버는 제시된 서류, 증거, 사실관계를 고려한 후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결정(Decision)”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캐나다 입국을 허가하거나, 입국 권리가 없다고 판단될때 억류연장 또는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캐나다 입국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입국 제한 조건 (Condition)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간까지 체류가능거나, 매달마다 이민 사무실에 보고해야 하거나, 또는 빠진 서류를 이민 사무실에 특정 시한까지 보내야 하는 조건등입니다. 물론 지인이나 가족이 보증인 (Bondsperson)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도 있습니다.


심리 진행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복잡성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나 공인 이민 컨설턴트 (Member of ICCRC) 입니다. 참고로, 만약 충분한 자금이 없거나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경우 (예: 저임금)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리는 공개 방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나 언론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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