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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Sponsorship 배우자 초청 이민
Updated: Feb 8, 2021
Q: 만약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결혼 관계를 끝내면, 초청을 해준 배우자는 초청을 받은 배우자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 (Financial responsibilities)이 없어 지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결별사유와 관계없이, 초청을 해준 배우자는 ‘3년간’ 책임을 져야합니다. 초청이민시 이민국(정부)과 Undertaking 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민국은 무작위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신 배우자와 초청받으신 배우자 모두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