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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Inadmissibility: 유학생 시기 범죄 기록과 이민 영향

Q: 얼마전 친구와 다툼이 커져서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상은 없었지만, 폭력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유죄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유학생신분이고, 학교 졸업후 이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민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시 어떤 영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A: 범죄 기록과 관련해 개별 사항마다 결과와 접근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정확한 답변을 알고자 하시면, 어떤 기소처분과 사건에 관련된 재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알고 계셔야 개념 (일반정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개념 또는 용어는 Criminal inadmissibility 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 불충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36 (2)(a)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에 따라 유학생을 포함 외국인은 중범죄 (Indictable offence)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2개이상의 경범죄 (Summary offence)를 저지런 경우 이민 신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범죄 사실은 캐나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저지런 범죄 둘 다 해당 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고, 이민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1) 범죄의 중대성, 2) 범죄가 발생한 후 소요된 기간, 3) 범죄가 발생한 국가, 4) 캐나다 형법과의 비교, 5) 처분의 결과 (판결 내용) 등에 따라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가 사면 또는 복권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의 사건이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5년또는 10년 이상 지난 사건인지, 캐나다 내에서 또는 한국에서 이루어 진 경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 (사면/복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이민국의 국경 서비스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는 피의자에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학업을 중단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위 모든 정보와 더불어 꼭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Discretion) 입니다. 이민관이 각 개별 케이스를 검토하고, 법률과 규정을 고려한 후, 이에 합당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재량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구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에 하이브리드(Hybrid 혼성범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민법상 어떻게 처리됩니까?


A: 먼저, 형법상 각 범죄가 이민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민법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36항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형법인 Criminal Code는 여러 범죄에 대해 Hybrid 즉 개별 범죄에 대해 중범죄 또는 경범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범죄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범죄는 폭행 (Assault), 절도 (Theft) 나 희롱 (Criminal Harassment)등이 있습니다.


이민법 s. 36 (3)(a) and (b)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에 따라, 원칙상 하이브리드 범죄는 검사의 기소 선택과 상관없이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경범죄로 최종 판결이 난 경우 경범죄로 관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폭행의 피해자에게 개인 상해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하이브리드 상 경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신체상 상해 (assault causing bodily harm)가 발생했으면 중범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또한 사면/복권에 제외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 운전(Driving under influence: DUI)으로 기소가 확정되고, 벌금이나 판결이 난 경우 결격사유가 면제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고, 형이나 벌금을 완전히 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임시 거주 허가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발급받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임시로 입국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허가증입니다.


또한 일정한 직업, 안전된 삶의 기반, 고정된 주거지,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직장이나 지인으로 부터 추천 편지등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건이 아직 재판중이거나 보호감찰중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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