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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sperson’s roles and conditions: 공항에서 억류된 지인과 가족을 위한 보증인의 역할과 조건 - Part II

Q: 몇일전 공항 입국시 지인이나 가족이 억류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억류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유와 관련해서 알아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공공에 위험성; 2) 심리 (Hearing)의 불참 가능성; 3) 불확실한 신분; 4)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 불충분.


캐나다 국경을 책임지는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는 이 사유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억류 검토 심리(Detention review Hearing)’을 통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의 멤버에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의 억류를 요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공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Danger to the public). 이를 위해 CBSA는 a) 과거 난폭한 행동을 한 기록이 있거나; b) 폭행, 무기, 마약, 성폭력에 관련된 기소사항이 있거나; c) 마약이나 음주과 관련된 범죄 경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억류 검토 심리에 불참할 가능성입니다 (Unlikely to show up at a hearing). 만약 캐나다 이민국과 이전까지 이민 관련 약속에 불참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추방명령에 응하지 않았거나, 캐나다 내의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CBSA는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멤버는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억류를 결정합니다.

셋째, 신분확인의 불확실성입니다 (hard to establish your identity). 외국인 중 때때로 신분증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분증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발생했을때, 이민국 (The Minister)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 오피니언 (Minister’s opinion)이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본인은 관련 서류(여권과 같은 신분증)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CBSA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노력과 협력을 했는지도 억류 심사시 고려 요소입니다.


넷째, UN 헌장에 따른 반인류 범죄, 심각한 중범죄, 조직 폭력 관련 범죄등에 따른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 불충분 (inadmissible based on criminality)” 사유입니다. CBSA는 이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어떤 조사를 벌렸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 멤버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와 조사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검토합니다. 물론 억류에 합당한 사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억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안 (예, Bondsperson)을 제시하면 억류에서 풀려 날 수 도 있습니다.


Q: 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록 억류를 할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경우라고, 지인이나 가족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경우 풀려날 수 있다는 하셨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경우 그 대안이 좋은 대안으로 받아질 수 있습니까?


A: 필요와 경우에 따라 캐나다 이민국은 억류보다 다른 대안을 부과함으로써 도주위험이나 입국자격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안은 통행금지, 여행 제한, 음주 금지, 약물 금지, 사회봉사 사무실 지정 및 보고, 특정 보증인과 거주, 이민국 사무실에 일정 기간마다 보고등 대안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대안들과 더불어 위원회 멤버는 보석조건 (Bon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3가지의 Bond가 있습니다: 1) 보증금, 2) 보증 약속, 3) 보증인.


1) 보증금 또는 Cash Bond (Deposit)

만약 위원회 멤버가 억류된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고 명령하면, 본인이나 보증인은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캐나다 정부에 내야 합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캐나다 정부는 공탁금을 세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CBSA는 석방조건을 어긴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이후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보증 약속 또는 Performance Bond (Guarantee)

위원회 명령에 따라 보증 약속을 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금을 내기 위한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에 따른 모든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석방된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 조건을 위배한 경우, 캐나다 정부는 서명한 보증인으로 부터 정해진 액수의 보증금을 받기위한 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SA는 석방조건을 어긴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다시 억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 또는 Guarantor

지인이나 가족의 석방 조건을 믿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보증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보증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18세 이상 캐나다인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잔고, 고용 편지, 부동산 보유 여부등입니다. 당연히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억류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아닌 보증인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의 석방 조건을 지킬 수 있게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CBSA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의 멤버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과 석방조건을 찾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을 위한 심리를 준비 중이시면, 미리 석방 조건을 염두해 두시고,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과 보증인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진행중 위원회 멤버가 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것이고, 이에 근거해 최종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해 멤버가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심리에 참석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통상 심리 진행 마지막에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심사도 같이 이루어 지지만,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는 심리 기일을 따로 정해 보증인에 대한 결정을 할때도 있습니다.


참고: 토론토 소재 억류 센트 (Toronto Immigration Holding Centre)

주소: 385 Rexdale Blvd, Etobicoke, ON M9W 1R9

전화: (416) 401-8505

토론토 소재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Refugee Board: IRB)

주소: 74 Victoria St Suite 400, Toronto, ON M5C 3C7

전화: (416) 95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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