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a Desk
An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Q: 현재 저의 아내는 토로토 서쪽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유학생이라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으로 부터 거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저 처럼 거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학생비자 (Study permit)을 가지고 풀타임으로 학업을 유지하면, 그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유학생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교가 이민국 지정 교육기관이 이어야 합니다. 이를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 (DLI)라고 합니다.
참고로 DLI 번호는 아래 이민국 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이 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
두번째 조건은 공립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유학생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허용된 교육기관의 종류을 좀 더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공립 교육 기관은 1) 공립대학 (college), 2) 공립대학교 (university), 3) 공립 기술학교 (trade/technical school) 등이 있습니다.
퀘벡주는 위에서 언급한 공립 교육 기관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교육기관에 등록된 경우 유학생의 배우자는 오픈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퀘벡 CEGEP, 2) 퀘벡 공립 교육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사립 교육 기관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Quebec), 3) 퀘벡 직업 관련 학위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a private or public secondary or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Quebec) offering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oma of vocational studies or an attestation of vocational specialization)
공립학교가 원칙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에 다녀도 배우자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립교육기관도 예외가 있습니다. 오역의 소지가 있어 우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a Canadian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statute to confer degrees (for example, a bachelor’s degree, master’s or doctorate) but only if the student is enrolled in one of the programs of study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and not in just any program of study offered by the private institution. 간단히 의역해서 설명하면, 주정부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학위를 인정해 주는 사립대학 또흔 사립대학교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간혹 예전에 사립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의 배우자가 워크 퍼밋을 받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가 아닌 경우,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을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학을 준비하사는 경우 꼭 학교가 DLI에 등록된 공립학교인지, 예외가 인정되는 사립학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아내가 주정부 교육청 허가를 받은 사립 교육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이민국에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은 LMIA가 면제됩니다. 이때 LMIA면제코드는 C42라고 합니다.
Q: 2018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공립 칼러지에 저의 남편이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학생 배우자로서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했고, 1년 조금 넘게 경력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학업과 저의 직업에 여러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가족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논의 끝에 결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저의 오픈 워크 퍼밋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가족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고려 요소는 남편의 학생비자(Study permit)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 남편의 학생비자와 아내의 오픈워크퍼밋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학업을 포기한 경우 본인의 학생비자와 배우자의 워크퍼밋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풀타임으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배우자의 신분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두번째 고려 요소는 결별 또는 이혼에 따른 영향입니다. 가족 관계 변경에 따른 배우자의 신분, 즉 아내의 워크퍼밋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록 서로 헤어지기도 결정했지만, 남편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아내의 신분에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워크퍼밋이 즉각 철회되거나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배우자에게 발급된 워크퍼밋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까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판단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민 법률상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민국이 위와 같은 가족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하지만, 처음 발급된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거나 다른 사유로 연장을 해야할때 결별과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재발급이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Spouse or common-law partner)으로서의 관계(자격)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만약 이민국과 연락, 워크퍼밋의 재발급, 연장, 또는 다른 이민서류 신청시 반드시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즉, 결별이나 이혼 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허위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후 기망이 밝혀질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허위사실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면 향후 5년간 어떤 이민이나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 남편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아내 본인의 오픈워크퍼밋을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저의 아내는 최근 미시사가에 소재한 3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오픈 워크 퍼밋을 받고 캐나다에서 거의 2년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난 4개월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학교에 가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해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부 관계가 나빠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학업을 하는 동안 저는 워크퍼밋으로 쌓은 캐나다 경력 (2년 이상)을 이용해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반면 아내는 캐나다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결별을 할 경우, 저 혼자서 이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족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특정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했고,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점수를 고려해서 자격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등 자료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결별이나 이혼 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허위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기망이 밝혀질 경우, 향후 5년간 어떠한 이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 신청시까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신분 전환으로 Status 가 바뀌면, 본인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본인도 방문자로 신분을 변경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