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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option -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부모님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Q: 저는 캐나다 이민 온지 약 7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양쪽 부모님 모두의 이민을 도와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의 부모님 이민을 추진할려고 몇년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추첨에 합격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2019년부터 저희 부부의 임금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가족의 숫자나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임금 기준을 맞추질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지난 7월 이민부는 2021년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이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4만개의 케이스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1만개는 2020년 케이스이고, 2021년에는 3만개의 케이스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이민은 아무리 많은 수용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이민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관점에서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기준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어, 초청 자녀로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한쪽의 부모님을 초청할때는 통상 5인정도의 가족 구성원 (초청자 부부, 자녀 한명, 부모님 두분)이어서, 임금 기준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할때는 약 7인 가족 구성원이 되어 버려, 높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솔직히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부모님/조부모님을 위한 수퍼비자입니다. 초청자녀가 한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약 2년간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퍼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조부모를 위한 수퍼비자의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초청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인 부모님은 초청자녀의 부모임 (또는 조부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초청자녀는 부모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초청 편지 (Letter of Invitation)를 작성해야 합니다. 편지는 부모님 방문 기간중 재정지원 약속,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정보와 가족인원, 초청자녀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초청자녀의 고용 정보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캐나다 입국으로 부터 최소1년간 유효해야 하고, 최소 10만불을 커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시 이미 구매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구매가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견적만 받은 내용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초청자녀는 수퍼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 임금 조건 (minimum necessary income)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몇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캐나다 입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건강 검진시 건강상 문제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도 본국의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퍼비자가 만료된2년후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나 근거 (예를 들면, 가족, 자산, 주근거지)가 있어야 이민 심사관이 수퍼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수퍼 비자 취득 목적이 캐나다에 있는 자녀와의 재회와 같이 단순한 목적이야 합니다. 그리고 본국의 정치/경재적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수퍼 비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만 초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손녀(증손자)도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시부모님의 수퍼 비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초청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서류 준비시 유의사항도 같이 알려 주세요.
A: 수퍼 비자 신청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초청자녀의 캐나다내 법적지위입니다. 초청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때, 부모/조부모의 수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최소 임금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2020년 기준의 Low Income Cut-off (LICO) 테이블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수를 계산해서, 부부의 임금이 기준치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임금 기준은 초청자녀의 CRA (캐나다 국세청) 임금 보고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테이블의 최소 임금의 수치는 매년 변경됩니다. 반드시 이민부의 정보를 신청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초청 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민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편지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선, 신청자이신 부모님의 신상 정보와 체류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후 캐나다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초청자녀의 신상정보, 캐나다의 법적 지위, 부모님과의 관계 증명, 가족 현황와 숫자, 현재 고용 상태, 체류 기간중 재정지원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편지를 작성한 후, 공증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캐나다 비자 오피스마다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증을 통해 실효를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와 함께, 은행 잔고 증명, 제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왕복 티켓, 초청자녀의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 등의 보충서류들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처리 절차는 1) 캐나다 지정 건강 검진 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 보충자료와 함께 수퍼 비자를 신청합니다. 3) 간혹 이민 심사관의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라진 경우에 인터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비록 수퍼 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바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국민인 경우 eTA를 신청한 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5) 입국후 지문체취와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를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라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원센터가 지원중단을 해 면제가 되거나, 이민부 지시에 따라 이후에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물론 개별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70 - 90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백신을 한국에서 2번 맞으신 경우 다가오는 9월 7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자격 판단과 정확한 보충서류 준비를 위해서 아래의 이민부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parent-grandparent-super-visa/eligibility.html
Q: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지난 5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에서 영주권자로 바꾸었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초청해서 캐나다에서 같이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상 사회 초년행이라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임금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부모님 초청이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수퍼비자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퍼비자의 장단점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A:
물론 부모님께서 한국인으로 한국 여권을 가진 경우, 비자 면제가 되어 6개월간 캐나다를 방문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수퍼비자의 장점은 2년을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럴 수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시면 다시 한번 연장을 하실 수 있어 총 4년을 캐나다에서 자녀와 증손과 함께 지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년 기간동안 다시 비자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연장없이 또는 출국없이, 2년 연속으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서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러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부모님의 경우 6개월 마다 보충서류와 함께 비자 연장이나 출입국을 반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수퍼 비자입니다.
만약 2년의 기간중 상황이 바뀌어서, 부모님 이민 초청에 추첨 성공이 되면 캐나다내에서 이민 수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 초청 이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속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가족 재결합의 목적으로 수퍼비자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퍼 비자가 있으시면, 최대 10년간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multiple entries for up to 10 years). 이는 비자 면제국이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이민 신청처럼 많은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간편한 편입니다. 또한 신청서 처리 기간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개월 ( 70 - 90일) 정도라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는 부모 초청 이민 보다 최소 임금기준이 낮습니다. 참고로 부모 초청 이민을 위해서는 초청 자녀의 3년 간 소득이 최소 필요소득 (Minimum Necessary Income – 위쪽의 Low Income Cut-Off 테이블)의 30%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라면, 이때 수퍼 비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시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보험 가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비록 보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또는 원하시는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이라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거나 정규 학교에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각자의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보험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약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 자체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이 서류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신청 서류 처리시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