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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 온타리오 이민이 막혔을때: 앨버타 주정부 이민

Q: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자녀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와서 저도 같이 유학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경력(인문계열)과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칼러지를 졸업했고,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아서 지난 4월까지 (약 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때문에 직장이 폐쇄되고 더 이상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졸업후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온타리오에서 경력을 계속 쌓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최초 계획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유학생 스트림)을 계획했지만, 고용주의 재고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온타리오에서 이민이 어려울때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주 이동을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만약 주 이동을 한다면, 어느 주의 어떤 이민 방법이 좋을지 알려 주세요.





A: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직장이 폐쇄되고,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올해 계획한 총 이민 신청자수를 조정할려는 계획이 있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유학생이나 최근 졸업자의 경우, 알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상태라 안타깝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 인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주정주 이민과 앨버타 주정부 이민.

만약 2019년 졸업을 하신 경우라면, 2021년 한번 더 온타리오 유학생 스트림 (OINP –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후 2년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청시 일자리를 제안해줄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이동을 원하시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주는 앨버타입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민 신청 프로그램은 앨버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기본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LMIA를 바탕으로 한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민국 지정 LMIA 면제 워크퍼밋을 소지한 경우나 앨버타 주 공립대를 졸업해 PGWP를 소지한 경우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일자리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고, 최소 12개월간 고용기간이 유지 되어야 하고, LMIA에 지정된 임금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과 심사시 적격 직군에서 고용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직군은 적격 직업군이지만, 주정부가 몇몇 부적격 직업군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학교장, 초등/중등 교사, 종교관련직, 유아교육직, 아동 돌봄이, 부동산 소개인, 농장 추수 노동자, 채광/채굴 노동자등 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지정된 부적격 직업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lberta.ca/ainp-selection-criteria.aspx


참고로, PGWP를 소지한 앨버타 공립대 졸업자는 전공과 직업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공 분야가 졸업후 찾은 일자리와 서로 연결된 지점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NOC 0, A, B 직업군의 신청자는 캐나다 언어 기준인 CLB 5 이상 가능해야 합니다. NOC C, D 직업군 신청자는 CLB 4이상 필요합니다. 공식 영어 시험은 IELTS 또는 CELPIP 입니다.


예외적으로 NOC 3412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간호보조 또는 병원보조는 CLB 7 이상의 언어 능려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고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PGWP를 소지한 졸업자는 해당 앨버타 주 공립 교육 기간을 이수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앨버타”에서 신청 18개월 시점으로 부터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 또는 2) “캐나다 and/or 본국”에서 신청 30개월내 최소 24개월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4개월 경력은 캐나다 경력, 본국 경력, 앨버타 경력을 모두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PGWP 소지자는 신청18개월 전 최소 6개월 앨버타 경력을 쌓은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과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현재 직업과 과거 경력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의 교사 경력이 현재 엔지니어링 직업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4개월 경력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통해 LMIA를 받고 앨버타에서 12개월 일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이동시 꼭 3가지 연결고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일자리 제안; 둘째, 교육 연결 고리 (학교졸업); 둘째, 가족/친구 연결고리.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첫번째 고리인 고용 가능성입니다. 일자리 제안이 있으면, 워크퍼밋과 이민신청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인맥과 학연을 이용해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 3가지중 최소 한두개의 연결 고리가 있을때 주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30대 후반에 남성입니다. 온타리오 Oshawa 소재 칼러지에서 졸업했습니다. 전 가족이 캐나다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 관련 2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력와 비슷한 학과 (Culinary Management)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칼러지 졸업을 했고,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아서 지난 3월까지 약 16개월간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식당이 문을 닫았고, 해고된 상태입니다.


식당 규모가 작아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 점수를 올려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시도해 볼려 했지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 오르질 않습니다.

차선책으로 알버타 주 이동을 고려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A:

AOS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가지 입니다. 신청과 심사시, 1) LMIA를 바탕으로 한 워크 퍼밋과 일자리 제안이 있어야 하고, 2) 현재 직업과 과거의 경력이 일치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해 앨버타의 18개월내 12개월 경력이 있거나, 캐나다나 본국에서 지난 30개월내 최소 24개월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4개월 경력은 본국 경력, 캐나다 경력, 앨버타 경력을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경력이 30개월 미만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신 것을 고려했을때 30개월 기간 밖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에서 16개월 경력과 앨버타 8개월 경력을 합산하시면, 24개월의 경력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앨버타에서 새로운 식당을 찾으시면, 12개월간 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8개월간의 추가 경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LMIA를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겁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군에 따라 온타리오에 비해 앨버타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제안과 LMIA를 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주 이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은 평가하실때 중요한 평가기준은 영어점수 필요 유무, 일자리 제안 유무, LMIA 필요 유무, 경력 필요 유무, 임금 수준,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에 의한 선발 방식, 교육 수준 등입니다.



Q: 한국에서 식품회사의 매니저로 8년간 일을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일자리 제안을 받을려고 지난 3-4개월간 노력했습니다. 앨버타 주를 주 타켓으로 삼고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매니저로 고용제안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식품구매부의 수퍼바이저로 일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에서 수퍼바아저로 NOC 코드가 내려가는 조건인데, 앨버타 주정부 이민 (AOS)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이 되면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신청시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 주세요.


A:

만약 한국에서 경력이 현재 앨버타의 직업과 매칭이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합니다. 비록 한국에서NOC 0 에 해당하는Food service manager 였다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서, 고용 제안서, 이력서, 관련자료, 설명편지(진술서)등을 이용해 잘 설명하면 앨버타에서 supervisor NOC B로 수준이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앨버타 주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경력과 앨버타 직군이 비슷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최소 비슷한 Industry내에서 직업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거리 먼 직군은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덧붙어 한국의 경력과 앨버타주에서 받는 임금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 심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 관련해서 주의사항은 주정주의 최저임금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본인의 LMIA에 명시된 임금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LMIA 신청기간중 중위임금 (Prevailing wage)이 올라가더도, 신청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업습니다. 하지만 LMIA에 나온 임금 조건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고용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원칙상 본국에서 24개월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바로 앨버타 AOS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앨버타에서 고용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1-2개월의 임금지급 수표, 임금 명세서등 입니다.

파트타임 경력이나, 계절 고용, 무임금 봉사 경력을 가지고서는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풀타임으로 주 30시간 근무를 한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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