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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Food Immigration Pilot (AFIP): 농업-식품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 – 육류가공업 또는 버섯재배업 중점!
(주의 사항: 2019년 7월 12일 이민국에서 발표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민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Q: 한국에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고, 약 5년간 육류 가공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전 2019년 7월 농업-식품업 관련 임시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본적인 소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직종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세요.
A: 먼저 농업-식품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Agri-Food Immigration Pilot)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농업 관련 수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66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업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업-식품 관련 노동자를 구해야 하지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민국은 농업-식품 업종 관련자를 위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은 육류 가공이나 버섯 생산(meat processing and mushroom production)등 한정된 업종의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이 특정 업종을 겨냥한 이민 프로그램을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어떤 직종이나 직군이 이 이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육류 가공: 소매 정육 노동자, 산업용 정육 노동자, 육류 식품 가공 노동자 (Meat processing: retail butcher, industrial butcher, food processing labourer)
2) 연중 지속되는 버섯 재배와 온실 작물을 위한 수확 노동자 (Harvesting labourer for mushroom production and greenhouse crop production)
3) 연중 지속되는 버섯 재배, 온실 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을 위한 일반 농장 노동자 (General farm worker for year-round mushroom production, greenhouse crop production, or livestock raising)
4) 육류가공, 연중 버섯 재배, 온실 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을 위한 농장 감독관 또는 전문 가축사육사 (Farm supervisor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 for meat processing, year-round mushroom production, greenhouse crop production or livestock raising)
Q: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현재 캐나다 대학에서 1년제 프로그램을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아마 1년간 유효한 졸업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 본 아이엘츠 영어 시험에서는 평균 4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키치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나이와 영어 성적등을 고려했을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버섯재배 관련 경험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주신 농-식품업 임시 이민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과 유념해야할 사항들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열리는 지도 알려 주세요.
A: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이 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캐나다 경력, 영어 성적, 교육 증명, 일자리 제안을 고려한 4가지 자격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캐나다 경력: 풀타임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얻어진 12개월 이상의 캐나다 직업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력은 육류 가공, 가축 사육, 버섯 재배, 온실 작물 재배와 관련된 경력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를 통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만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영어 성적: 영어나 불어로 CLB 4레벨 이상의 언어 능력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어 시험인 IELTS 기준으로 읽기는 3.5점, 쓰기는 4.0, 듣기는 4.5, 말하기는 4.0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는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IELTS을 보실 경우, 시험 종류는 Academic 이 아닌 General Training모듈를 선택하고 응시하셔야 합니다.
3) 학력 증명: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교육 증명이 없으면, 본국에서 받은 교육이 캐나다 교육 수준과 유사하다란 것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외국 학력 인증 평가 Education Credential Assessment (ECA)”라 합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경우, ECA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CA 리포터는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4) 일자리 제안과 임금 수준: 퀘벡주를 제외한 타주에서 풀타임, 계절과 관련없는 종신직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 수준은 중위 수준의 임금(Prevailing wage) 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각 직군의 중위 임금은 Job Bank의 임금 정보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jobbank.gc.ca/trend-analysis/search-wages
몇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용주는 2년간 유효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를 신청해서 본인의 회사 농장에 고용된 노동자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MIA는 노동 시장 역량 평가입니다. 고용주가 외국 노동자에게 주어진 일자리 제안이 캐나다 전체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Positive LMIA)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는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 사항과 관련해,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획득된 경력만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LMIA를 받고,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록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Working holiday visa)를 통해 얻어진 12개월간의 경력으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청이 불가합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통해 LMIA와 워크퍼밋를 가진 신청자만 2020년 초반부터 프로그램이 열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하셔할 내용은 이민국은 매년 최대 2750개의 신청서만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이름 (Agri-Food Immigration Pilot)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획상 3년간만 진행되는 ‘임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LMIA와 워크퍼밋이 없는 분들은 고용주와 상의해 LMIA와 워크퍼밋을 신청해서 1년간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한 워크퍼밋이 있지만 아직 12개월의 경력이 없는 분들은 2020년 초반까지 고용 상태을 유지해서 경력을 쌓은후 이 프로그램이 열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