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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dditional Points for Arranged Employment under Express Entry: LMIA가 없어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추가 50점 받는 방법



Q: 40대 초반이고, 2년전 토론토에서 대학 (college)를 마쳤습니다. 이후 3년 짜리 졸업후 워크퍼밋을 받고,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5년 정도 직장 경력과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일도 하면서 영어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이엘츠 기준 6.0 - 6.5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로 최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EE)의 프로파일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EE 가능 점수는 대략 410 - 415점입니다.


지난 9월 중순 기준 (462점)으로 약 50점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점수를 채울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회사를 통해 LMIA를 받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말하는 일자리 제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LMIA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LMIA를 받지 않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많은 분들이 일자리 제안을 받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CSR)에서 50점을 추가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50점 추가 점수와 관련한 일자리 제안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LMIA와 고용제안의 관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말하는 일자리 제안 또는 고용 제의에 관한 정확한 용어는Qualifying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입니다. 관련된 이민 시행령은 the Regulations section 82(1) 입니다. 또한 참고할 사무처리 지침은 이민부 장관 지시the Ministerial Instructions 29(2)(a) 에서 관련된 정의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제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 일자리 제안은 하나의 고용주로 부터 이루어 져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대사관이나 정부 위원회, 또는 자격이 없은 고용주로 부터 받은 제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 비자가 발급된 이후 최소 1년간 캐나다내에서 연속된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안이어야 합니다.


3) 일자리는 기술 숙련도 관점에서 NOC 0, A, B 이상이어야 합니다. NOC C와 D 직군은 불가능합니다.


4) 현장 직군(Trade Occupation)는 최대 2명의 고용주로 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고용제의와 관련해 50점을 추가로 받기위해서는1) “LMIA기반” 일자리 제안을 받거나, 아님 2) “LMIA 면제” 일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LMIA은 노동 시장 영향 평가 즉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입니다. 혹시 LMIA가 무엇인지 모르시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의 이전 칼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 기본부터 알아보자”)


<(1) LMIA기반 일자리 제안: LMIA-based work permits>

LMIA기반 일자리 제안은 LMIA에 기초한 워크퍼밋으로 일을 한 경우입니다. 관련된 이민 시행령은 the Regulations section 203 입니다.


LMIA기반 고용제의과 관련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LMIA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긍정적인LMIA에 기초한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LMIA은 효력이 유예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됩니다.

3) 고용 제안은 이 워크퍼밋에 언급된 고용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4) 신청자는 워크퍼밋에 언급된 고용회사에서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내용 같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LMIA에 기반한 워크퍼밋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거나, 워크퍼밋에 언급되지 않은 고용주로 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점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위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LMIA면제 일자리 제안: LMIA-exempt work permits – 국제협정 + 이익증대>

‘LMIA면제 일자리 제안’은 LMIA을 받지 않고, 곧바로 워크퍼밋 신청후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된 이민 시행령은 the Regulations section 204(a) 와 205 입니다.


첫째, 이민 시행령 204(a) 조항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s or Free Trade Agreements)과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여러 국가와 국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자유무역 협정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와 맺은 나프타 (NAFTA, 현재는CUSMA 로 변경) 나, 유렵연합과 맺은 세타(CETA)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캐나다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은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


무역협정의 해당국 국민이고, 협정에 기제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으면, LMIA없이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만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자, 투자자, 주재원, 전문직 종사자는LMIA을 신청할 필요없이 캐나다 고용주의 고용 제의만으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볼 사항은 1) 신청자가 풀타음으로 연속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2) 신청자가 캐나다 회사의 급여대상 명단 (Payroll)에 올라와 있는지, 3) 신청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된 이후 최소 1년간 캐나다내에서 연속된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안이 있는지, 4) 소지하고 있는 워크퍼밋이 유효한지, 5) 워크퍼밋을 연장 가능한지와 어떤 연장 옵션이 있는지, 6) 만약 매니저 지휘에 있는 경우, NOC 0 에 해당하는지 아님 NOC 00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NOC 00인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200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이민 관련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international-free-trade-agreements/internationals-canada-korea.html


참고로, 투자자, 주재원, 전문직등의 워크퍼밋을 받고 입국한 신청자의 배우자는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 시행령205 조항은 캐나다 이익증대와 관련있습니다. 캐나다의 사회, 문화, 경제에 지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significant social, cultural or economic benefits) LMIA없이 워크퍼밋을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캐나다인의 상호우혜에 기반한 고용이 이루어 지거나, 공동 프로젝트나 리서치를 할 경우,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LMIA면제 일자리 제안과 관련해 중요한 포인터는 1) 신청자는 이민 시행령204(a) 또는205 조항 아래에서 받은 워크퍼밋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일자리 제안은 해당 워크퍼밋에 기재된 고용주로 부터 받은 제안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해당 고용주의 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최소 1년간 풀타임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이후 이민 신청 자격을 갖출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동일한 경력(시간)만큼 일을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50점 추가 점수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LMIA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LMIA 면제가 가능한 직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캐 FTA관련 전문직 또는 종교관련 캐나다 이익증대)




Q: 아이들 두명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같이와서 온타리오 런던지역에서 대학을 나왔고, 취업도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50대가 됩니다.


현실적인 고민은 첫째 아이가 2023년이 되면 대학교를 가야하고 유학생으로 학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 고민을 들기 위해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영어준비도 했지만, 아무래도 점수는 부족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나이와 관련된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이민 루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가장 높은 허들은 나이와 영어 점수입니다.


만약 고용제안으로 추가 50점을 받고, 영어 점수를 더 높여서 커트라인을 맞출 수 있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계속 고려해 볼만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다른 어떤 이민 방법보다 가장 빨리 이민을 쟁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2021년 9월 14일 추첨시 익스프레스 엔트리 Cut-off 점수: 462점)


하지만,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어려울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자리 제안이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예: 온타리오OINP Employer Job Offer: Foreign Worker stream)


2) 시장 요구가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예: 온타리오OINP In-Demand Skills stream)


3) 대서양주 임시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고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NOC C, 즉 중급 수준의 기술 숙련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지방/북부지역 임시 이민 프로그램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Program) – 비록 지방 중소도시와 북부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의 여러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력이나, 일자리 제안이 있는 경우 꼭 고려해 볼 만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5) 비즈니스 또는 투자 이민 (Entrepreneur and Investor Programs) – 사업이민의 경우 낮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거나, 퀘벡의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언어능력과 무관하게 신청자를 선발합니다.


(참고: 모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와 연방 이민 프로그램들을 나열하고 장단점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지면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다양한 이민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민 루트들은 신청자의 나이와 무관하거나, 교육에 높은 점수를 배점하지 않거나, 영어 점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의 고용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 교육, 영어등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위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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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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